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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시간을 잃는 날을 책임지고 있습니까?
착공비의 계산 일수는 병원의 진단증명서나 사법감정기관의 감정보고를 기준으로 한다.

관련 법규는 오공 시간이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확정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부상과 장애로 인해 계속 결근할 경우, 부재 시간은 장애 일자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손실 시간의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의 의사의 지시에 따라. 즉, 의료기관은 의사의 지시를 내리고 휴식 시간, 영양, 간호시간에 대한 건의를 해야 한다.

2, 작업 단위는 부상자의 오근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사법감정기관 감정연장기간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감정문서로 연장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손해 배상 기준은 다음 규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1. 의료비: 병원에서 당사자 교통사고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계산하면 증빙증빙이 지급됩니다. 사건을 종결한 후 확실히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것은 치료에 필요한 비용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2. 착공비: 당사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로 감소한 고정소득으로 계산하면, 수입은 교통사고 발생지의 평균 생활비의 3 배 이상을 초과하며, 3 배로 계산한다. 고정 수입이 없는 사람은 교통사고 발생지 국유업계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3. 입원 급식보조비: 교통사고 발생지 국가기관 직원 급식보조비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요약하면, 착공비 액수를 증명하는 증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입의 증거이고, 하나는 착공비의 증거이다.

법적 근거:

《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7 조.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착공비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부상과 장애로 인해 계속 결근할 경우, 부재 시간은 장애 일자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 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