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규는 오공 시간이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확정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부상과 장애로 인해 계속 결근할 경우, 부재 시간은 장애 일자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손실 시간의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의 의사의 지시에 따라. 즉, 의료기관은 의사의 지시를 내리고 휴식 시간, 영양, 간호시간에 대한 건의를 해야 한다.
2, 작업 단위는 부상자의 오근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사법감정기관 감정연장기간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감정문서로 연장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손해 배상 기준은 다음 규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1. 의료비: 병원에서 당사자 교통사고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계산하면 증빙증빙이 지급됩니다. 사건을 종결한 후 확실히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것은 치료에 필요한 비용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2. 착공비: 당사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로 감소한 고정소득으로 계산하면, 수입은 교통사고 발생지의 평균 생활비의 3 배 이상을 초과하며, 3 배로 계산한다. 고정 수입이 없는 사람은 교통사고 발생지 국유업계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3. 입원 급식보조비: 교통사고 발생지 국가기관 직원 급식보조비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요약하면, 착공비 액수를 증명하는 증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입의 증거이고, 하나는 착공비의 증거이다.
법적 근거:
《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7 조.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착공비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부상과 장애로 인해 계속 결근할 경우, 부재 시간은 장애 일자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 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