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한 후, 당사자는 상소기간 내에 상소하지 않고, 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법원은 사건을 종결한다.
2. 피고는 판결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원고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피고가 그의 의무를 이행한다면, 이 사건은 끝났다. 게다가, 재판급에 따라 판결 결과가 종결을 의미하는지의 여부도 다르다.
1. 1 심 판결로 상대방이 상소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판결문을 받은 후 15 일 발효한다. 상대방이 상소하면, 2 심, 종결도 몇 달이 걸린다.
2 심인 경우 2 심의 판결은 최종심이다.
선고되면 대표 1 심은 이미 끝났다. 피고인이 재판에 불복하면 항소할 수 있으며, 2 심 재판이 끝나고 2 심 판결이 발효될 때까지 사건은 종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그가 2 심 판결에 불복하고 재심을 신청한다면, 재심 법원은 재심 신청을 접수한 후 재심의 재판 감독 절차를 시작할 수 있고, 재심이 끝난 후에야 사건이 실제로 종결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재판 절차는 양심 최종심제이다. 1 심에는 항소가 없거나 항소가 허용되지 않아 1 심 발효 후 사건이 종결됐다. 항소라면 2 심 이후 사건이 종결되고 재심은 예외일 뿐이다.
우리나라의 재판 절차는 양심 최종심제이다. 1 심 종료 후 당사자가 상소하지 않거나 법률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없는 경우 사건은 1 심 발효 후 종결된다. 당사자가 상소하면 2 심이 끝날 때까지 사건은 끝나지 않는다. (특수한 경우 당사자가 2 심 판결에 불복하고 재심을 요구한 경우 재심 법원이 접수한 후 재심의 재판 감독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이때 사건은 재심이 끝날 때까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8 조 인민법원은 공개적으로 심리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