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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 소재지가 계약 이행지" 에 관한 법률 규정
"수취인 소재지가 계약 이행지" 에 관한 법률 규정

발행자: 김효명 변호사 | 날짜: 2020 년 6 월 12 | 범주: 계약분쟁 |4758 명이 봤어요.

첫째, "수취인 소재지가 계약 이행지" 에 관한 법률 규정

1999+ 10 월/KLOC-0 부동산을 인도하는 사람은 부동산이 있는 곳에서 이행해야 한다. 다른 대상은 의무를 이행하는 쪽이 있는 곳에서 이행해야 한다.

20 15 년 2 월 4 일 시행된' 최고인민법원의 적용 해석' (이하' 민사소송법 해석') 제 18 조 제 2 항은 "

《 최고인민법원 민간대출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 제 3 조 "차용 쌍방은 계약 이행지에 대한 약속이나 합의가 명확하지 않고, 이후 보완협의를 달성하지 못했다. 계약의 관련 규정이나 거래 습관에 따라 여전히 확정될 수 없고, 계약 이행지는 통화접수자의 소재지이다" 고 밝혔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차용계약은' 돈을 받는 쪽이 계약 이행지' 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다른 계약에 적용될 수 있을지, 법률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지만, 법률의 생명력은 집행에 있다. 이 규정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법과정에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거나 * * * 집행 범위에 대한 이해를 얻어 사법기관의 자유재량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취인 측의 소재지는 계약 이행지" 가 계약 분쟁의 범위에 적용된다.

계약법 제 62 조 제 3 항과 민사소송 사법해석 제 18 조 제 2 항에 대한 문자 그대로 해석함으로써 돈을 받는 쪽이 계약 이행지의 규정에 따라 모든 계약 분쟁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 사법해석' 제 19 조, 제 20 조, 제 2 1 조가 임대계약, 정보망을 통한 매매계약, 보험계약 이행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 이행지는 통화를 수락하는 당사자의 소재지에 대한 규정으로 리스 계약, 정보망을 통한 매매 계약 및 보험 계약을 제외한 모든 계약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65438+2005 년 8 월, 최고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해석에서 몇 가지 문제를 관할하는 이해와 적용' 이라는 기사를 높이 발표했다

2015,65438 년 2 월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이 발표한' 민사소송 관할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따라서 법적 해석의 관점에서, 사법 관행의 관점에서, 모든 계약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분쟁의 주제는 지불 통화, 통화를 수락하는 쪽이 계약 이행지" 에 적용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셋째, "논쟁의 대상은 지불 통화" 를 이해하는 방법

분쟁의 대상은 소송 요청이 가리키는 계약의무의 내용을 의미하고,' 분쟁의 대상은 지불 통화' 는 분쟁의 계약의무가 지불 통화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쟁 대상" 에 대한 이해는 "분쟁 대상" 을 소송 요청과 동일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계약 분쟁에서 소송 요청은 계약 관계에 근거하여 상대방이 계약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진술이다. 계약의 이행지는 소송 요청 유형에 따라 결정될 수 없으며 분쟁 중인 계약의무, 즉 소송 요청이 가리키는 계약의무에 따라서만 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