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 인민 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은 정보네트워크 불법 이용, 정보사이버 범죄 활동 등 형사사건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0 조 불법이용정보망에 대해 형법 제 287 조 중 1 조 1 항에 규정된' 줄거리가 심각하다' 고 판단해야 한다.
(1) 국가기관, 금융기관의 이름으로 웹사이트를 만들어 위법범죄 활동을 하는 것.
(2) 3 개 이상 또는 등록 계정이 2,000 개 이상 누적되는 위법범죄 활동을 실시하는 웹사이트를 설립한다.
(3) 5 명 이상 또는 그룹 구성원 계정이 누적되어 1000 개 이상에 달하는 위법범죄 활동을 실시하는 통신군을 설립한다.
(4) 위법범죄 정보를 발표하거나 위법범죄 행위를 실시하는 정보를 발표하는 것은 다음 중 하나이다.
1. 웹 사이트에 100 개 이상의 관련 정보를 게시합니다.
2. 2,000 개 이상의 사용자 계정에 관련 정보를 보냅니다.
3. 3,000 명이 넘는 회원의 통신군에 관련 정보를 보냅니다.
4.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해 관련 정보를 전파하며 관련자 계정이 3 만개 이상 누적됐다.
(5) 불법 소득 10,000 위안 이상;
(6) 2 년 이내에 정보 네트워크의 불법 이용, 정보 네트워크 범죄 활동 지원, 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안 위험, 정보 네트워크의 불법 이용으로 행정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7) 기타 심각한 줄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