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사가 새는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경고나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관련 법률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 개월 이내에 검사 합격 표시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신청하지 않는 것은 자동차 소유자가 경고하거나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경고하거나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중형 및 중형 트럭, 특수작업차, 트레일러, 대형버스가 스프레이되지 않았거나 확대번호가 불분명합니다.
2, 자동차 스프레이, 스티커 또는 차체 광고는 안전한 주행에 영향을 줍니다.
3, 트럭, 특수 차량 및 트레일러는 규정에 따라 측면 및 후면 하부 보호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차체 반사 표시를 붙입니다.
4. 자동차는 정해진 기한 내에 안전 기술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5. 차체 색상을 변경하고 엔진, 차체 또는 선반을 교체하며 본 방법 제 16 조에 규정된 기한에 따라 변경 등록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6. 자동차 소유권 이전 후, 자동차 소유자는 본 방법 제 25 조에 규정된 기한에 따라 이전 등록을 처리하지 않았다.
7. 자동차 소유자는 이미 변경, 이전 등록을 처리했으며, 제 18 조, 제 27 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자동차 관리소에 자동차 이전을 신청하지 않았다.
8. 자동차 소유자는 제 23 조 규정에 따라 변경 신고를 신청하지 않았다.
법적 근거: "자동차 등록 관리 규정" 제 49 조.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검사 기한이 만료되기 3 개월 전에 등록지차관소에 검사 합격 표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전에 자동차 소유자는 해당 차량과 관련된 도로 교통안전 위법 행위와 교통사고를 처리해야 한다. 신청할 때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전면허증,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증명서, 차선세 완세 또는 면세 증명서, 자동차 안전기술검사 합격증을 제출해야 한다.
차관소는 접수일로부터 1 일 이내에 자동차를 확인하고, 제출한 증명서와 증빙증을 심사하고, 검사 합격 표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