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토지 이용의 무단 변경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토지사용권인이 비준을 받지 않고 국유지의 용도를 변경한다면, 관련 부서가 조사할 수 있습니까?
우선 기획 및 건설부의 조사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도시 및 농촌 계획법" 제 64 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 프로젝트 계획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건설 프로젝트 계획 허가의 규정에 따라 건설되지 않은 경우 카운티 차원 이상의 지방 인민 정부의 도시 및 농촌 계획 관할 부서가 조사 및 조사를 담당합니다.
건설 주관 부서도 규정 위반으로 주택 사용의 성격을 바꾸는 행위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주택 도시 및 농촌 건설부의 "상업용 주택 임대 관리 조치" 에 따르면,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 사용의 성격을 바꾸는 것은 시, 현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위법소득이 없으면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법소득이 있으면 위법소득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지만 최대 3 만원을 넘지 않는다.
국토부서도 조사할 수 있다. 토지 양도 계약에는 양도 기간 동안 양수인이 계약서에 규정된 토지 용도와 토지 사용 조건에 따라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최고인민법원 법석 [2005] 5 호 제 6 조는 양수인이 토지 사용권 양도 계약서에 규정된 토지 용도를 무단으로 바꿔 계약 해지를 요청한 사람은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수인은 계약을 위반하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토지사용권을 회수할 수 있다.
토지관리법' 제 80 조는 비준된 용도에 따라 국유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에서 환불을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 국유토지사용권 양도 및 양도잠행조례" 제 17 조에도 토지양도계약서에 규정된 기한과 조건에 따라 토지를 개발하지 않는 것은 시, 현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줄거리에 따라 경고, 벌금, 무상으로 토지사용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