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평등주체의 시민, 법인 및 기타 불법인 조직 간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며 상법은 평등주체 간 상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민법은 평등주체인 시민, 법인 및 기타 불법인 조직 간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를 규정하고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민법은 주로 물권법, 채권법, 인신권법, 침해행위법, 지적재산권법, 결혼가정법, 계약법, 수양법, 상속법을 포함한다.
상법은 평등주체 간의 상사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규범의 총칭이다.
상법 (상주체법과 상행위법 포함) 은 주로 회사법, 기업법, 보험법, 어음법, 파산법, 해상법을 포함한다.
민상법 통합이란 민법에 상법이 포함되어 있고, 상법은 상법의 모법, 지도, 통령상법이며, 상법은 민법의 자법이나 특별법 (예: 스위스 이탈리아 등) 이다. 민상법의 분립이란 민법과 상법이 두 개의 독립된 부문법에 속하며, 보통 민법전 밖에서 프랑스, 독일과 같은 상법전을 제정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과' 국가법' 은' 민법통칙',' 계약법',' 보증법','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상속법' 과 같은 기본적인 민사입법문건이다 우리나라 헌법과 기타 부문 법률이나 법규에서 민사문제와 관련된 모든 법률 규정은 민법의 일부이다.
상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회사법, 회사 등록관리조례, 보험법, 개인독자기업법, 합작기업법, 외자기업법, 상업은행법, 증권투자기금법, 중외 합자경영기업법, 중외 합자경영기업법, 증권법, 해상법, 기업파산법.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첫 번째
민사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민사 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둘째
민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조정한다.
문장
민사주체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