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처리 프로세스
기업직원은 직업자격증이나 직업기술등급증서 발급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본인주민등록증이나 사회보장카드, 직업자격증 또는 직업기술등급증서 원본과 사본, 기술인상보조금 개인신청서 (각 성급 직업기술감정지도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를 가지고 실업보험 소재지 실업보험관리기관에 기술향상수당을 신청해야 한다. 실업 보험 기관은 실업 보험 정보와의 비교를 통해 기업 직원 보험의 납부를 심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 * 과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국가직업자격증 온라인 조회시스템이나 성직업기술감정지도센터 공식 홈페이지온라인 조회 등을 통해 종업원이 개인적으로 제공한 직업자격증이나 직업기술등급증서를 조회한다. 관련 정보 시스템에서 해당 직원의 직업 (직종) 과 기술 향상 보조금 등급을 식별합니다.
실업보험 취급기관이 규정 절차에 따라 신청을 승인한 후에는 관련 포털사이트에 공시 정보를 게시해야 하며 공시 시간은 5 일 (영업일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홍보에 이의가 없으면 보조금은 10 영업일 이내에 직원의 사회보장카드나 개인은행 계좌로 지급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60 조 용인 단위는 스스로 신고하고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불가항력 등 법적 원인 외에는 납부를 늦추거나 공제해서는 안 된다. 직공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고용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고용인이 매달 본인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부 사항을 알려준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사회보험 징수기관에 직접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