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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중국 유죄 판결 및 양형에 대한 인본주의 적 관심
사실,

■ 고바야시 카와

개혁개방 이후 우리나라의 법제건설은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는데, 특히 법률의 인문정신과 인문적 배려는 신시기 사회주의 법률의 근본 가치 추구이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시대의 조류에 순응하여 몇 차례 개정되어 더 많은 인문정신과 인문적 배려를 나타냈다.

형사소송에서의 인문적 배려는 국가공권력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 와 그 가족, 변호인, 증인 및 관계자의 생존과 생명, 가치와 존엄성, 인격과 정신, 현실과 이상, 미래와 운명에 대한 진정한 배려, 형사소송 과정에서 정당한 권리에 대한 확인과 보장을 말한다. 형사소송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큰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반대자는 개인이다. 이에 따라 공권력은 운행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권력 남용이 쉽게 일어난다. 따라서 형사소송에 대한 법률감독을 강화하고 관련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여 사회의 문명과 진보를 반영해야 한다.

소헌법' 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은 시민권과 기본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이다. 그것은 모든 시민의 인신자유, 인신권리, 민주권,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우리 사회주의의 본질과 헌법에 의해 확립된' 인권 존중 및 보장' 원칙의 직접적인 표현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은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법적 인문적 배려를 강조하는 데 특별한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인권 존중과 보장' 을 형사소송법 제 2 조에 기록하며 인권 존중과 보장을 위한 강력한 사법보장을 제공하고' 범죄 처벌과 인권 보호' 라는 정신적 주제를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부문법이 인권을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 존중과 보장' 을 형사소송법에 쓰고 형사소송에서의 인문적 배려를 강화해' 소헌법' 이라는 명실상부한 인문적 배려의 정신과 이념을 과시하다.

신형사소송법의 인문적 배려정신은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우선 불법 증거 배제 제도를 명확히 정의했다. 구형사소송법은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고 다른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엄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은 완전히 근절될 수 없다. 고문이 자백을 강요하는 등 불법 증거 수집 행위를 더욱 억제하고 사법정의와 형사소송 참가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번 수정은 불법 증거 배제 제도를 더욱 보완했다. 새로운' 형사소송법' 은 고문에 의한 자백 금지를 기초로 위협, 유혹, 사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누구에게도 자신의 유죄를 증명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불법 증거를 억제하기 위한 일련의 보조제도와 불법 증거를 배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제 54 조는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등 불법 방법으로 수집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자백, 폭력 위협 등 불법 방법으로 수집한 증인 증언, 피해자 진술을 배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물증, 서증 수집은 법정절차에 부합하지 않으며 사법정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정하거나 합리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 바로잡을 수 없거나 합리적인 해석을 할 수 없는 것은 그 증거를 배제해야 한다. " 이 규정은 과거 일방적으로 진술을 중시하는 관행을 극복하고 형사소송법을 더욱 인간적으로 만들었다.

둘째, 증거제도가 더욱 완벽해졌다. 이 개정안은 증인의 안전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제 61 조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형사소송법은 증인 강제 출두 증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