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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결혼가족편 이혼 냉정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무엇입니까?
이혼 냉정기는 30 일이다. 냉정기간은 결혼 등록기관이 이혼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규정 기한이 만료된 후 쌍방은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이혼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부부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서면 이혼 협의를 체결하고 직접 혼인신고처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 이혼 협상 방법

1. 이혼을 신청한 쌍방은 자발적으로 이혼해야 한다. 혼인 등록기관은 일방이 제기한 이혼 요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2. 이혼 신청 쌍방은 이미 자녀 양육과 재산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했다. 쌍방이 이혼을 요구했지만 자녀 양육, 한 배우자의 생활난에 대한 경제적 도움, 재산, 채무 처리 등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 혼인 등록기관은 접수하지 않는다.

3. 기타 합의 이혼이 없는 경우, 한쪽이나 쌍방이 민사행위능력이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경우 혼인등록기관은 접수하지 않는다. 혼인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혼인 등록관리기관이 접수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200 조 민법에 명시된 기간은 양력 연도 월 일 시간에 따라 계산된다.

제 2001 조는 년 월 일로 기간을 계산하고, 날을 계산하지 않고,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제 1076 조 합의 이혼과 그 내용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서면 이혼 계약서에 서명하고 직접 혼인 등록기관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 1077 조 이혼 냉정기의 기한과 법적 효력은 결혼 등록기관이 이혼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당사자가 이혼을 꺼리는 경우 혼인등록기관에 이혼 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