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이의 심의 집행 기한을 한 달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 달을 연장할 수 있다.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본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행정기관의 경고, 벌금, 위법소득 몰수, 불법재산 몰수, 단종 명령, 휴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 잠시 압류 또는 면허 취소, 행정구속 등의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2. 행정기관에 의한 인신의 자유 제한 또는 압류, 압류, 동결 등 행정강제조치에 불복한 경우
요약하면 집행 이의는 법원 집행 과정에서 제기됐지만 이의 집행 사유는 법원에서 심리해야 한다. 이유가 성립되지 않으면 집행 이의도 기각된다. 이의 집행 기한은 일반적으로 한 달이며 사건 상황에 따라 한 달 연장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32 조
당사자, 이해관계자들은 집행행위가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집행을 담당하는 인민법원에 서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서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사유가 성립된 경우 철회 또는 수정을 판결해야 한다. 이유는 성립될 수 없고, 판결은 기각한다. 당사자나 이해관계자가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234 조
집행 과정에서 사건 외부인이 집행 표지에 대해 서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사유가 성립되어 집행 정지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유는 성립될 수 없고, 판결은 기각한다. 사건 외부인이나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고, 원판결,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며,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원판결, 판결과는 상관없이 판결서가 배달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