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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에서 사망자를 선언한 사망 날짜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법적으로 죽음을 선언한 것은 시민들이 어떤 이유로 먼저 사라지고, 2 년 후나 법정 조건을 충족한 후 가까운 친척이 법원에 사망 선언을 신청하는 조치다. 시민들이 사망을 선언한 후 재산, 부양, 부양 등 일련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렇다면 죽음을 선언한 사람의 사망 날짜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제 독자들을 위해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민법전에서 죽음을 선언한 사람의 사망 날짜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우리나라 민법전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이 사망을 선언한 날짜는 사망일로 간주된다. 행방불명 사고로 사망을 선언한 사람은 사고 발생일을 사망일로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48 조 사망을 선언한 사람의 사망일 확정은 인민법원이 사망판결을 선고한 날짜를 사망일로 한다. 행방불명 사고로 사망을 선언한 사람은 사고 발생일을 사망일로 한다.

둘째, 법원이 시민이 사망 선고를 받은 사건을 심리하는 절차는 무엇입니까?

1. 신청 및 수락. 시민의 사망을 선언하려면 이해관계자들이 반드시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서면 신청을 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이해관계자의 신청을 심사하여 절차가 불완전하고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수속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응당 접수하고 심리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실종자의 재산을 청산하고 재산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2, 사람을 찾는 공고를 발표하다. 인민법원은 사망사건을 접수한 후 행방불명자를 찾는 공고를 발표해야 한다. 사망 신고를 신청한 시민은 사고로 행방불명된 지 4 년 또는 2 년, 공고기간은 1 년입니다. 사망 신고를 신청한 시민들은 의외의 사고로 행방불명됐으며, 관련 기관에 의해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 공고기간은 3 개월이다. 공고기간은 행방불명인 사람을 찾아 그 출현을 기다리는 기간이자 시민의 사망을 선언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며 인민법원은 단축하거나 연장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은 공민의 실종을 선언한 후 이해관계자가 인민법원에 실종자 사망 선언을 신청했고, 실종일로부터 4 년이 지났으며, 인민법원은 실종선언 결정을 그 공민의 실종의 증거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은 여전히 통지 시한 1 년을 기초로 실종자를 찾는 통지를 보내야 한다.

3. 판단. 실종자를 찾는 공고 기간 동안 사망 신청한 시민이 나타나거나 행방을 아는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을 기각하고 사건 심리를 끝내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공고기간이 만료되자 실종자가 나타나지 않고 사망 사실을 확인한 인민법원은 그 시민의 사망을 선언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판결문은 신청인에게 배달되는 것 외에 신고된 시민의 거주지와 인민법원의 소재지에 공고해야 한다. 판결이 발표되자마자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판결을 선언한 날짜는 죽음을 선언한 시민의 사망 날짜다.

위의 지식은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나의 대답이다. 법률 문서의 발효는 종종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사망 판결문의 경우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사망 판결의 발효를 선언하는 것은 사망자의 사망 날짜를 선언하는 것과 같은 문제가 아니다. 죽음을 선언한 사람의 사망 날짜는 문서 제작일이다. 즉 사망 사실을 선언한 법적 관계에 따른 변경은 문서 제작일로부터 이뤄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