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찰이란 행정부가 관련 법규에 따라 노동기관이나 개인에 대해 실시하는 행정처벌을 말한다. 당사자는 위법 행위를 신고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 노동감사가 사건을 접수하는 과정은 어떤가? 소편은 구체적인 과정을 총결하고, 총결산은 아래와 같다.
첫째, 노동 감독 사건 수락 과정
(a) 당사자는 노동 감독 부서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신고한다.
(2) 등록 양식 작성: 신고자 (신고자) 이름, 연락처 주소, 전화; 신고 (불만) 양식
위법 사실: 신고된 단위의 이름, 연락처 주소, 우편 번호, 전화.
(c) 증거 자료 제출
접수범위에 속하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접수하고 입건합니다. 수락 범위에 속하지 않는 모든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
일반적으로 조사 및 검사는 6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상황: 근무일 30 일 연장
(4)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제보 및 불만 자료를 정정한다.
(5) 조사가 완료된 후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처리, 처분, 해고, 전출 결정 (특수한 경우는 연장 가능) (6)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처리처분 결정서를 신고된 (불만) 단위로 전달한다.
둘째, 노동 감독 사건 절차
(a) 입건
1, 불만 사례
고소를 접수한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하기로 결정하고 접수당일에 입건한다.
2. 기타 상황
신고, 일상적인 검사, 서면 검사 또는 특별 검사를 통해 고용인이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발견하면 제때에 등록해 등록해야 한다.
(b) 조사 및 증거 수집
1.' 노동보장감찰조례 시행 몇 가지 규정' 에 규정된 절차, 조치, 의무에 따라 조사검증을 실시한다.
2. 조사증명은 입건일로부터 6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완성해야 하며, 상황이 복잡하여 노동보장행정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30 일 (영업일 기준) 연장할 수 있다.
(3) 처리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리가 수행됩니다.
1,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며, 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시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행정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3. 줄거리가 경미하고 시정되었거나, 조사검사를 거쳐 노동사회보장행정부가 위법사실을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사건을 철회해야 한다.
4. 노동보장감찰사항에 속하지 않는 위법사건을 발견하면 즉시 관련 부서로 이송해야 한다. 범죄 혐의자는 법에 따라 사법기관으로 이송한다.
행정처벌 (행정처리 또는 명령명령 수정) 또는 입건 취소 결정은 조사가 끝난 후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완성해야 합니다. 특수한 경우 노동보장행정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4) 사건을 종결하다
당사자가 행정처벌 결정 (명령 정정, 행정처리 결정) 을 이행한 후 사건은 반드시 종결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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