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분쟁 부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자 사망, 의사 쌍방이 사망원인을 확정하거나 사망원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 사망한 후 48 시간 이내에 부검을 해야 합니다. 시신의 냉동보존 조건을 충족하면, 7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부검은 고인의 가까운 친척의 동의와 서명을 받아야 한다.
2. 부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을 획득한 병리 해부기구와 전문 기술자가 진행해야 한다. 부검 임무를 맡고 있는 기관과 병리 해부 전문 기술자는 부검을 할 의무가 있다.
3. 의료사고 논란 쌍방은 법의학을 부검에 초대할 수도 있고, 대표를 지정해 부검 과정을 관찰할 수도 있다. 부검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것은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사망 원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거부하거나 미루는 쪽이 책임을 진다.
4.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면 시신은 즉시 영안실로 옮겨야 한다. 일반적으로 시체는 2 주 이상 보관할 수 없습니다. 기한이 지나도 시체를 처리하지 않는 사람은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 행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의료기관이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동급 공안부에 신고한다.
의료 부검이 시신에 미치는 영향
1, 체형의 파괴. 부검은 필연적으로 신체 형태의 파괴를 초래하여 신체 표면에 봉합 절개를 남길 것이다. 특히 얼굴에 대한 부분 해부검사가 필요할 때 얼굴을 손상시킬 수 있다. 또한 이목구비, 유방, 생식기 등과 같은 유해의 무결성도 있다. , 필요에 따라 파괴 될 것입니다 (결함 있음);
2, 장기 부족. 부검은 반드시 중요한 조직 기관을 꺼내서 전면적인 검사를 해야 한다. 아직 일부 또는 일부 해부만을 요구하는 가족들이 있어 사망 원인 추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학 발전과 사망자에 대해서는 무책임하므로 가급적 피해야 한다.
요약하면, 환자의 사망, 의사와 환자 모두 사망원인을 확정하거나 사망원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환자가 사망한 후 48 시간 이내에 부검을 해야 한다. 시신의 냉동보존 조건을 충족하면, 7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부검은 고인의 가까운 친척의 동의와 서명을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의료 분쟁 예방 및 처리 조례 제 26 조
환자의 사망, 의사-환자 양측은 사망 원인에 이의가 있으며, 환자 사망 후 48 시간 이내에 부검을 해야 한다. 시신의 냉동보존 조건을 충족하면, 7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부검은 고인의 가까운 친척의 동의와 서명을 받아야 한다. 고인이 서명을 거부한 것은 고인의 가까운 친척이 부검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부검에 동의하지 않거나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부검을 연기하고 사망 원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동의하지 않거나 미뤄진 쪽이 책임을 진다.
부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자격을 획득한 기관과 전문 기술자가 진행해야 한다.
의사와 환자 모두 대표를 임명하여 부검 과정을 관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