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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녹음 및 비디오 조항의 전체 과정을 기록합니다.
공안부의 규정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형, 무기징역 외에 공공안전죄, 시민의 인신권리 침해, 조폭 성격조직죄, 심각한 마약범죄 및 10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고의범죄도 명확하게 밝혀져 있다.

이 규정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심각한 형사사건을 녹화해야 하는 사건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 외에도 범죄 주체의 특수성, 사건의 논란 사실, 사회 여론의 관심 정도에 따라 일부 사건을 녹화해야 하는 사건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범죄 용의자를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미성년자 또는 자신의 행동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통제하지 못한 정신병자, 현지 언어문자, 또는 범죄 용의자의 반수사 능력이 강하거나 진술이 불안정하고, 재공급 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녹화해야 하는 사건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또한 범죄 용의자가 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변호인이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범죄 용의자, 피해자, 증인이 사건의 사실, 증거에 대해 큰 차이를 보이거나, 범죄 용의자와 관련된 책임을 구분하기 어려운 사건을 녹음비디오 범주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민원, 여론투기, 사회적 영향이 크고 대중의 관심이 높은 사건은 녹화를 해야 하는 사건 범주에 포함됐다. 물론 규정도 구치소에서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것은 녹음비디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이는 잘 시행되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23 조 수사관은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고 심문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무기징역,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기타 중대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심문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해야 한다.

녹음이나 비디오는 전체 과정을 거쳐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66 조 전자 데이터 수집 및 인출을 통해 전자 데이터의 원시 저장 매체를 압류할 수 있는 사람은 원본 저장 매체를 압류하고 필기록을 만들어 보관해야 한다.

객관적인 이유로 원본 저장 매체를 압수할 수 없는 경우 현장 또는 인터넷에서 전자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원본 저장 매체를 압수할 수 없거나 현장, 인터넷에서 추출할 수 없는 경우 인쇄, 사진 촬영, 녹음 비디오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고정하고 필기록에 이유를 명시할 수 있다.

수집 및 검색된 전자 데이터는 무결성을 보장하기에 충분하며 삭제, 수정 또는 추가 없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 진위를 확인할 수 없거나 제작, 취득 시간, 장소, 방식에 의문이 있어 필요한 증명서를 제공하거나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없으며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67 조 물증의 사진, 비디오 또는 복제품, 도서증, 시청각자료, 전자데이터의 사본, 복제품은 제작과정과 원본, 원본 보관지의 문자 설명을 첨부해야 하며, 제작자, 물품소지자 또는 물품보유자 관계자가 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