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동산 분쟁은 부동산 권리의 확인, 분할 및 인접 관계로 인한 재산 분쟁만을 의미합니다.
3. 농촌토지청부경영계약, 주택임대계약, 건설공사계약, 정책성주택매매계약 분쟁, 부동산분쟁관할에 적용된다.
4. 부동산은 이미 등록되어 있으며, 부동산 등록부에 기재된 장소를 부동산 소재지로 한다. 부동산이 등록되지 않은 것은 부동산의 실제 소재지를 부동산 소재지로 한다.
규정에 따르면, 이 문제는 법관이 회피한 것으로, 법관은 본원의 원장,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회장, 부회장, 판사, 보조판사를 가리킨다. 네가 이 법정에서 일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은 회피해야 한다. 법원은 이미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심리할 수 없기 때문에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문제를 요구할 것을 요구했다. 부동산 분쟁의 복잡성으로 인해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분쟁이 전속 관할권의 범위에 속할 경우 실제 재판 사건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속 관할 설립의 원래 의도와는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의 통행 관행은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분쟁에 전속 관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 법원의 관할이 아니라 전속 관할에 속한다. 우리나라 사법실천으로 볼 때, 최고인민법원이 지난 2 월 8 일 한 1995 호' 채무분쟁 관할에 관한 통지' 에서 본 사건은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지만 본 사건 분쟁은 순전히 돈을 지불하는 채무분쟁으로, 쌍방이 법원의 관할이 부당하지 않고 전속 관할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동의했다. 이 통지를 통해 대법원도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분쟁을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에 일반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분쟁의 실체가 부동산 분쟁인지 아니면 부동산으로만 인한 다른 채권 채무 분쟁인지를 구분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33 조는 다음과 같은 사건이 본 조에 규정된 인민법원의 전속 관할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부동산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2) 항구 경영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항구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3) 상속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상속인이 사망할 때 거주지나 주요 상속인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