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은 판결이 사회 공익에 위배되는 것을 발견하면 철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인민법원은 취소 판결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판결을 철회하거나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판결 취소 신청을 접수한 후 중재정에 의해 재중재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중재정에 일정 기간 내에 재중재를 통보하고, 취소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중재정이 재중재를 거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철회 절차를 재개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중재 취소 신청은 중재협정 없음, 중재절차 위반, 중재기관이 허위 증거를 사용하는 등 일정한 법적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재 판정 취소 신청 기한은 당사자가 중재 판정을 받은 후 6 개월 이내에 이 기간 내에 제기된 신청이 모두 유효하다.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중재판결이 쌍방의 논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당사자가 중재판결로서의 절차가 불법이므로 법원에 중재판결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이때 법원은 사건의 심리 상황에 따라 다른 판결을 내릴 것이다.
판결 집행의 법적 상황 취소:
(a)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한다.
(2) 시행에 따른 법적 도구가 철회된다.
(3) 집행인의 시민이 죽고, 집행할 유산도 없고, 의무자도 없다.
(4) 부양비, 부양비 및 부양비 사건에서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5) 피집행인 시민들은 생활난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고, 생활원이 없고,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6) 인민 법원이 집행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5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인민법원은 집행 종료를 결정해야 한다.
(a)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한다.
(2) 시행에 따른 법적 도구가 철회된다.
(3) 집행인의 시민이 죽고, 집행할 유산도 없고, 의무자도 없다.
(4) 부양비, 부양비 및 부양비 사건에서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5) 피집행인 시민들은 생활난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고, 생활원이 없고,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6) 인민 법원이 집행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제 155 조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판결, 그리고 법에 따라 항소할 수 없거나 항소기간이 만료되면 항소하지 않는 판결, 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판결,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