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식품경영허가증은 식품유통기업이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자질 중 하나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규정에 따르면 식품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법에 따라 식품생산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식품유통업체는 식품공급망의 중요한 일환으로서 식품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식품유통업무를 합법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둘째, 도로운송경영허가증도 식품유통기업에 꼭 필요한 자질이다. 식재료 배송에는 운송이 포함되기 때문에 회사는 운송 과정의 합법성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합법적인 도로 운송 경영 허가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운송 수단과 거리에 따라 회사는 다양한 운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도로 운송 운영 허가를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식품 유통 업체는 ISO900 1 품질 관리 시스템 인증과 같은 관련 품질 관리 시스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인증은 회사가 내부 관리 수준과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회사에 대한 고객의 신뢰와 만족도도 높일 수 있습니다. 품질 관리 시스템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식품 유통 기업은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식품 배송업체가 필요로 하는 자질로는 식품경영허가증, 도로운송경영허가증 및 관련 품질관리체계 인증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질은 회사의 합법적인 경영의 기초이며 식품 안전과 운송 효율을 보장하는 중요한 보증이다. 회사는 이러한 자격을 신청할 때 관련 법률, 규정 및 정책 요구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여 신청의 합법성과 유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35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국가는 식품 생산 경영에 대해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식품 생산, 식품 판매, 외식 서비스에 종사하려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식용 농산물 판매에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중화 인민 공화국 도로 운송 규정
제 2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화물 운송 업무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에 적합하고 검증을 거친 차량이 있다.
(2) 본 조례 제 23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운전자가 있다.
(c) 건전한 안전 생산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인증 인정 조례
제 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인증은 제품, 서비스 및 관리 시스템이 관련 기술 사양, 필수 요구 사항 또는 관련 기술 사양 표준을 준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증 기관의 적합성 평가 활동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