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당한 임시직은 의료비를 지불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와 근로자 간의 법적 관계는 노동관계에 속하며 고용관계와는 다르다. 손해의 발생으로 쌍방 모두 잘못이 없기 때문에, 공평한 원칙, 즉 수혜자가 수혜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 보상보다는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이 적용된다. 정규직과 임시직의 차이는 본질적으로 사라지고, 근로자는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같은 노동에 대해 동등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 근로자는 고용인 단위의 직원으로서 출장 중 인신상해를 받고 산업재해인정상황에 부합하는 경우, 직장에게 산업재해대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일명언) 노동관계에서만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된 후에야 산업재해대우를 받을 수 있고, 임시직은 일반적으로 고용인 단위와 노동계약을 체결한다. 용인 기관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 산업재해보험을 구매할 의무가 없으며, 비정규직 근로자도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부상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회사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9 조 근로자는 노동으로 사망했고,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비는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결급 유임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그 근친은 본 조의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파생 문제:
임시직은 사회보증을 내나요?
법적으로 임시직 근로자라는 개념은 없다. 정규직인 한, 고용인 단위는 직원들에게 사회보증을 사주어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직원을 위해 사회보험 등록을 해야 한다. 사회보험의 주요 종목은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보험, 출산보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