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개인 응용 분야에서. 근근일의 편의를 위한 아이디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자격을 갖춘 대상에서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퇴역 병사 휴게소에 서면 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별도의 휴게소가 없으면 재향군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하고 정신장애 등으로 스스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 가족 구성원, 마을 주민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사실대로 제출해야 한다.
둘째, 타운십 (거리) 감사에서. 공평함, 공개, 사회감독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퇴역 병사 복무소는 마을 (거주지) 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신청자의 신분, 가정경제상황, 난이도, 각종 구조상황을 일일이 조사해 심사 의견을 제시하고 신청자가 거주하는 마을 (거주지)
셋째, 현급 심사 방면에서. 업무 효율을 높이고 어려운 재향군인의 합법적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의견' 은 현급 인민정부 재향군인 사무부가 신청을 접수한 후 현급 재향군인 서비스 센터에 정보 검증 등을 의뢰하고 제때에 심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준하지 않는 것은 마땅히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신청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청을 반복하면 비준을 하지 않는다. 신청인은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현급 인민정부나 상급인민정부 재향군인 사무부에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도시주민최저생활보장조례' 제 2 조 비농업호적을 보유한 도시주민은 함께 사는 가족 1 인당 소득이 현지 도시주민의 최저생활보장기준보다 낮으며, 현지 인민정부로부터 기본적인 생활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전항에서 언급 한 소득은 법정 부양 가족, 부양 가족 또는 부양 가족이 지불해야하는 위자료, 부양 비용 또는 부양 비용을 포함하여 함께 살고있는 가족 구성원의 전체 화폐 소득 및 현물 소득을 의미합니다. 우대 대상이 국가 규정에 따라 누리는 연금 및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