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3 조 본법에 규정된 전염병은 갑류, 을류, 병류로 나뉜다. 갑류 전염병은 페스트, 콜레라를 가리킨다. 바이러스성 간염, 세균성 및 아메바 성 이질, 장티푸스와 파라티푸스, 에이즈, 임질, 매독, 소아마비, 홍역, 백일해, 디프테리아, 유행성 뇌척수막염, 성홍열, 유행성출혈열, 광견병, 갈고리 나선병, 브루셀라증, 탄저병, 을류 전염병 병류 전염병은 결핵, 흡충증, 필충병, 포충병, 나병, 유행성 감기, 유행성 이하선염, 두드러기, 신생아 파상풍, 급성 출혈성 결막염,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이외의 감염성 설사 등을 말한다. 국무원은 상황에 따라 갑류 전염병의 병종을 늘리거나 줄이고 발표할 수 있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상황에 따라 을류, 병류 전염병 병종을 늘리거나 줄이고 발표할 수 있다.
제 4 조 각급 정부는 전염병 예방 치료 업무를 이끌고 전염병 예방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한다.
제 5 조 각급 정부 보건 행정부는 전염병 예방 치료 작업에 대해 통일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각급 각종 위생 방역기구는 전문 분업에 따라 책임 범위 내의 전염병 감시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각급 각종 의료 위생 기관은 책임 범위 내의 전염병 예방 임무를 맡고 위생 방역기관에 관한 업무지도를 받는다. 군 전염병 예방 치료 업무는 본법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중국 인민해방군 보건 주관부에서 감독하여 관리한다.
제 6 조 전염병 예방과 국경 위생 검역 관련 식품 의약품 물 관리는 각각 관련 법규에 따라 집행된다.
제 7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반드시 의료기구와 보건방역기관의 전염병에 대한 문의, 검사, 조사, 예방 통제 조치를 받아야 하며, 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검거와 고소를 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