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회사는 직원들이 3 일 이상 이직하면 자비로 사회 보험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금 공제 혐의가 있습니까?
회사는 직원들이 3 일 이상 이직하면 자비로 사회 보험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금 공제 혐의가 있습니까?
회사는 3 일 이상 휴가를 신청한 직원은 반드시 자비로 사회보험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의 명확한 규정에 따르면 보험료 납부는 직공 휴가와 연계될 수 없고, 고용인 단위는 스스로 신고하고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불가항력 등 법적 원인 외에는 납부를 늦추거나 감면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회사는 직원들에게 3 일 이상 사비 전액 납부를 요구하고, 우리나라의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고의로 직원 임금을 공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첫째, 보험료 납부는 직원의 휴가와 연계할 수 없다. 충칭 쌍동기계제조유한공사 직원 왕씨는 최근 회사의 새로운 규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202 1, 1, 2 1, 충칭 쌍동기계제조유한공사가 신규 규정을 내놓았고, 요구 사항: 1 월 내 3 일 이상 휴가를 낸 직원, 이달 보험료 연중 24 일 이상 퇴직한 사원이 자동으로 퇴직합니까? 。 왕씨는 이 규정이 국가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노동감찰부에 상황을 반영했다. 우리는 노동감찰부에서 이 회사가 직원들에게 3 일 이상 사비 전액 납부를 요구하며 우리나라의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고의로 직원 임금을 공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 법규에 따르면 보험료 납부는 직원 휴가와 연계할 수 없다.

2: 이직 3 일 이상 직원에게 사비 전액 납부를 요구하는 것은 엄중한 징벌이다. 충칭 쌍동기계제조유한공사는 직원들이 3 일 이상 이직할 것을 요구하며 사비 전액 납부를 요구하며 현행 노동보장법정책과 상충된다. 현행 정책에 따르면 보험료 납부는 직원 휴가와 연계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은 고용인 단위가 제때에 사회보험 납부를 전액 신고해야 하며 불가항력 등 법적 원인 외에는 납부를 늦추거나 감면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칭 쌍동기계제조유한공사는 직원들에게 3 일 이상 휴가를 내고 사비로 사회보험을 전액 납부할 것을 요구하며, 이미 직원 임금을 더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직원들이 이런 문제에 부딪히면 현지 노동중재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