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제 25 조 학교는 미성년 학생 보호 제도를 수립하고, 학생 행동 규범을 보완하며, 미성년 학생이 규율을 준수하는 좋은 행동 습관을 길러야 한다.
제 27 조 학교와 유치원은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을 존중해야 하며, 미성년자에게 체벌, 변상체벌 또는 기타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29 조 학교는 미성년 학생을 배려하고 사랑해야 하며, 가정, 신체, 심리, 학습 능력 등의 이유로 학생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가족의 어려움과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돌보아야 한다. 행동이 이상하고 공부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은 인내심을 가지고 도와야 한다.
제 30 조 학교는 미성년 학생의 심신 발전의 특징에 따라 사회생활지도, 심리건강상담, 사춘기 교육, 생명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35 조 학교와 유치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시설 개선, 보안요원 배치, 미성년자 재학 중 및 정원 중 인신과 재산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관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제 39 조 학교는 학생 왕따방지제도를 세우고 교직원과 학생에게 학생 왕따방지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학교는 즉시 학생을 괴롭히는 행위를 중단하고, 미성년자 학생을 괴롭히는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왕따행위에 참여하는 인정과 처리를 통지해야 한다. 관련 미성년자 학생에게 시기적절한 심리 상담, 교육 및 지도를 제공하다. 관련 미성년자 학생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필요한 가정 교육 지도를 해준다. 왕따하는 미성년 학생의 경우 학교는 왕따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 심각한 왕따에 대해서는 학교가 숨길 수 없지만 공안기관과 교육행정부에 제때 보고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범죄 예방법
제 14 조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와 학교는 미성년자에게 다음과 같은 나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교육해야 한다.
(a) 결근, 야간 불귀지;
(b) 통제 공구를 휴대한다.
(c) 싸우고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
(4) 타인의 재물을 강제로 요구하다.
(5) 재물을 훔치거나 고의로 파괴하는 것;
(6) 도박 또는 위장 도박에 참여한다.
(7) 포르노, 음란한 시청각 제품 및 도서를 보고 청취한다.
(8) 법률, 법규에 규정된 영업성 무도장 등 미성년자가 들어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 입성한다.
(9) 기타 사회 공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
학생 상해 사고 처리 조치
제 14 조 학교 교사나 다른 직원들이 직무와 무관한 개인행위, 또는 학생, 교사 및 기타 개인이 고의로 실시한 위법범죄 행위로 인해 학생의 인신상해를 초래한 경우 가해자는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5 조 학생이 상해사고를 당했을 때, 학교는 부상당한 학생을 제때에 구조해야 하며, 미성년자 학생의 보호자에게 제때에 알려야 한다. 조건적이면 긴급 구조 등의 방식을 취하여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제 28 조 미성년자 학생은 학생 상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그 보호자는 법에 따라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학생의 행위는 학교 교사 및 기타 직원과 기타 조직 및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손실을 초래하며, 성인 학생 또는 미성년자 학생의 보호자는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제 35 조 학교 규율 위반, 학생 상해 사고에 책임이 있는 학생에 대해 학교는 상응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형률을 위반한 사람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