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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중국의 공식 법적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 해석 제도는 국가 법률 해석 권한을 나누는 제도다. 우리나라가 인민대상위원회 해석권을 핵심과 주체로 하는 법률해석제도의 기본 의미는 인민대상위원회가 입법해석권을 행사하는 것이며, 그 목적과 임무는' 구체적인 의미는 더욱 명확해야 한다' 와' 법률이 제정된 후의 새로운 상황은 명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는 법률규범을 설명하는 것이다. 행정해석과 사법해석의 목적과 임무는 법률의 구체적 적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세 가지 해석의 관계에서 입법 해석은 행정 해석과 사법 해석의 기초이다. 법률 해석 방면에서 입법 해석의 효력이 가장 크며, 다른 국가기관의 법률 해석은 입법 해석보다 효력이 적다.

중국의 현행 법률 해석 체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1, 입법 해석

입법 해석에 대해 광의와 협의의 두 가지 이해가 있다. 차이점은 입법해석의 주체, 즉 입법기관과 입법해석의 대상, 즉 법률의 이해가 다르다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입법해석권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에 속한다.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전국인민대표대회 각 부처위원회, 성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법률해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의 법률 해석은 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2. 행정 해석

행정해석은 재판, 검찰 업무에 속하지 않는 기타 법률과 국가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제정한 법률, 법규의 구체적인 적용에 대한 해석이다.

3. 사법 해석

사법해석은 국가 최고 사법기관이 사법업무에서 구체적으로 법률문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해석이다. 사법해석은 최고인민법원의 재판해석, 최고인민검찰원의 검찰 해석, 이 두 기관이 공동으로 내놓은 해석으로 나뉜다. 사법해석과 검찰 해석 사이에 원칙적인 차이가 있을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해명이나 결정을 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