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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후 사고 보험 신고에 시간 제한이 있습니까?
의외보험 출보험 후의 신고 기한은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뜻밖의 상해를 입은 후 우선 정해진 기한 내에 보험회사에 최대한 빨리 통지해야 합니다. 보고 기간은 당시 현지 교통 상황과 통신 상황에 달려 있다. 24 시간, 3 일, 7 일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질병, 노령 등 눈에 띄는 자연사망이나 교통사고, 생산사고 등 의외의 사망에 대해 공안기관은 조사하여 처리하지 않는다.

2. 신고자는 피보험자 본인, 수혜자,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친족, 피보험자가 근무하는 단위 및 기타 인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구두, 전화 또는 서신으로 진행할 수 있다. 고의적 살인, 고의적 상해 사망 등 범죄 단서를 발견한 사람은 공안기관에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공안기관이 구체적인 상황을 검증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제 22 조.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배상하거나 지급할 것을 요구할 때 보험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보험사고의 성격, 원인 및 손실 정도를 확인하는 증명서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계약에 따르면, 보험인은 관련 증명서와 자료가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피보험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보충해야 한다.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규정 제 10 조

도로 교통사고는 두 개 이상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며 사고 발생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가 관할한다.

관할 논란이 있는 것은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지정한다. 관할을 정하기 전에 먼저 경보를 발견하거나 받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먼저 처리해야 한다.

제 11 조

필요한 경우,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하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관할하는 도로 교통사고를 처리하거나 하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사건을 다른 하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로 이송해 처리할 수 있다.

사건 관할 이전이 발생한 경우 사건 처리 기한은 사건 접수일로부터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