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시행조례' 제 2 조는 감사기관이 법에 따라 회계증명서, 회계장부, 회계명세서 및 기타 재무수지와 관련된 자료와 자산을 독립적으로 검사하는 감사기관으로 감사를 정의한다. 재무수지의 진실성, 합법성, 수익성을 감독하는 행위.
이에 따라 감사의 내용은 재정수지 감사, 재정수지 감사, 경제효과 감사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재정수지감사는 국가감사기관이 본급 재정예산 집행과 하급정부 재정예산 집행, 결산의 진실성, 합법성, 예산외 자금 관리 및 사용에 대한 감사감독을 말한다. 재정수지감사는 금융기관, 기업사업단위 재정수지 및 관련 경제활동의 진실성, 합법성을 감독하는 것이다. 기업 재무수지감사를 예로 들자면, 감사 내용은 기업이 제정한 재무회계방법이' 기업재무통칙',' 기업회계준칙' 및 국가재무회계법의 현행, 체계적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다. 기업의 일정 기간 동안의 재무 상황과 경영 성과에 대한 전면적인 회고와 객관적인 평가를 하다. 경제효과 감사는 재정, 재정수지 및 관련 경제활동의 효과를 감독하는 행위이다. 감사 기관은 감사 감독 범위에 포함된 모든 단위와 프로젝트의 경제적 이익을 감사할 수 있으며, 그 중 가장 전형적인 것은 공공 자금의 사용 효율성에 대한 감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감사기관은 주로 재정수지 감사와 재정수지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방식이 조잡형에서 집중형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의 시행에 따라 사람들은 경제 효과를 더욱 중시하고 있다. 감사기관은 재정수지와 재정수지를 감독하는 동시에 객관적인 요구에 따라 점차 경제효과 감사를 실시한다.
헌법과 감사법의 규정에 따르면, 반드시 감사해야 할 부서와 단위는 국무원 각 부서, 지방인민정부 및 그 부문이다. 국유 금융 기관 국유기업과 국유자산이 지주나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기업. 국가 기관 기타 감사해야 할 부서와 단위, 그리고 상술한 부서와 단위의 관련자. 감사의 내용은 이들 부서와 단위의 재정수지이다. 감사감독을 받는 재정수지는' 중화인민공화국 예산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관리에 포함된 재정수지와 예산외 자금의 수지를 말한다. 감사감독을 받는 재정수지는 국유금융기관, 기업사업단위, 국가규정이 감사감독을 받아야 하는 기타 자금의 수지를 가리킨다. 재정과 재정수지의 구분은 확연히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겹치거나 교차한다.
상술한 법적 근거에 근거하여, 감사기관이 세수 징수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결코 월권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