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9 조
소비자와 경영자 사이에 발생하는 소비자 권익 논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a) 운영자와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소비자협회나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기구에 조정을 요청한다.
(3)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한다.
(4)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한다.
(5)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
확장 데이터:
계약법
사기범은 법인 조직이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한 후 계약에서 얻은 재산은 반납해야 한다. 반납할 수 없거나 반납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할인하여 배상해야 합니다. 잘못이 있는 쪽은 상대편이 당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쌍방 모두 잘못이 있으니 각자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4 조 취소 가능한 계약
한쪽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다음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권리가 있다.
(a) 중대한 오해로 인해; -응?
(2) 계약 체결시 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한쪽이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또는 남의 위험을 타서 상대방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체결한 계약을,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변경이나 철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은 당사자의 요청을 철회해서는 안 된다.
제 55 조 취소권의 소멸
다음과 같은 경우 취소권이 소멸됩니다.
(1) 취소권을 가진 당사자는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응?
(2) 취소권을 가진 당사자는 취소 이유를 알고 자신의 행위로 취소권을 명시적으로 표명하거나 포기한다.
제 58 조 계약이 무효이거나 철회된 법적 결과
계약이 무효이거나 철회된 후에는 계약으로 얻은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 반납할 수 없거나 반납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할인하여 배상해야 합니다. 잘못이 있는 쪽은 상대편이 당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쌍방 모두 잘못이 있으니 각자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