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의 피해자는 범죄 피해를 입었고, 의료 치료가 절실히 필요하며, 의료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형사사건 피해자는 범죄로 이미 사망했고, 수입에 의존하는 주요 생활원의 근친은 사건을 해결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는 가해자가 사망하거나 배상할 힘이 없어 피해자의 수입에 의존하는 근친은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생활난을 초래할 수도 있다. 형사 사건의 피해자는 범죄 침해를 당했고, 사건을 수사할 수 없어 그 재산이 중대한 손실을 입었고, 생활이 어려웠다. 가해자가 사망하거나 배상할 힘이 없어 소송을 통해 제때에 배상을 받을 수 없어 생활난을 초래할 수도 있다. 신고자, 증인, 감정인은 신고, 증언, 감정으로 보복을 받아 인신상상이나 중대한 재산 손실을 초래하여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생활난을 야기한다.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등을 추징하다. 피집행인이 수행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신청자에게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도로 교통 사고 등 민사침해 행위로 인신피해가 발생해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생활난을 초래한다. 사건의 실제 상황에 따라 구조가 필요한 다른 인원.
비구조 상황
1. 사건의 발생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범죄 사실 조사에 협조하기를 거부하십시오.
3. 고의로 허위 진술이나 증거를 위조하여 형사소송을 방해한다.
4. 소송에서 민사배상 청구를 포기하거나 배상 책임자와 그 가까운 친척을 거부한다.
생활난은 사건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6. 사회구조조치를 통해 이미 합리적인 보상과 구조를 받았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 국가 사법구조 업무를 강화하고 규범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제 3 조 당사자가 생활비상난으로 국가 사법구조를 신청한 경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구조해야 한다.
(1) 형사사건 피해자는 범죄 침해, 중상 또는 장애, 행위자의 사망이나 배상능력이 없어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생활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2) 형사사건 피해자는 범죄의 피해를 입었고, 의료치료가 절실히 필요하며 의료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
(3) 형사사건 피해자가 범죄 침해 후 사망하고, 피해자 수입에 의존하는 근친은 가해자의 사망이나 배상이 불가능하여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생활난에 빠진다.
(4) 형사사건 피해자가 범죄 침해를 당해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입혔으며, 가해자가 사망하거나 배상할 힘이 없어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생활난에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