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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처는 개인단위입니까?
공증처는 개인 부서가 아니다.

공증처는 마땅히 공개해야 한다. 공증처는 법에 따라 설립된 인증 기관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공증 기능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진다. 국무원 사무청에서 발행한' 공증 업무 개혁 심화에 관한 건의' 에 따르면 공증처는 국가 공증 기능 수행, 업무 독립 수행, 독립 책임, 시장 규칙과 자율메커니즘에 따라 운영되는 공익성, 비영리법인이 되어야 한다.

공증처는 원래 사법행정부의 한 부문이었는데, 성질은 사법행정단위의 일부이다. 공증 업무는 사법행정업무에 속하고, 공증인은 사법행정직원에게 속하며, 신분은 국가공무원이다. 그들 기관의 편제, 인원과 경비는 모두 국가 행정 기관의 편제이다.

1979 이전에 우리나라 공증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마비되어 1979 이후 점차 회복되었다. 공증 제도가 회복된 이래 공증 사업은 크게 발전하여 경제 건설, 사회생활, 대외교류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빠른 발전과 사회경제 활동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기존의 공증 체제나 제도가 빠르게 발전하는 사회경제 형세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게 되면서 공증 관리 체제 개혁이 필수적이다.

2005 년 8 월,'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 이 공포되어 시행되고 20 17 에 두 번째 개정이 이루어졌다. 공증법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증을 규범하는 법률로, 법관법 검사법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법체제 개혁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공증 기관의 공증 업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증 기관의 설립, 공증인의 직업 자격 및 자질 요구 사항을 규범화했다.

공증법' 과' 사법부의 공증 심화 사업 개혁 방안 규정' 에 따르면 기존 행정체제의 공증처는 가능한 한 빨리 사업단위로 바꿔야 한다. 개혁 후 공증처는 국가 공증 기능을 수행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독자적으로 책임을 지고, 시장 규칙과 자율메커니즘에 따라 운영되는 공익성, 비영리기업법인이 되어야 한다. 개혁 후 공증처는 더 이상 행정단위에 속하지 않고 사법행정부가 관리하는 사업단위에 속하며, 직공은 더 이상 공무원에 속하지 않고, 사업단위 직원에게 속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 제 11 조의 규정에 따르면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신청에 따라 공증처는 다음과 같은 공증 사항을 처리한다.

(a) 계약

(2) 상속;

(3) 위임, 선언, 선물, 유언장;

(4) 재산 분할;

(5) 입찰 경매;

(6) 결혼 상태, 친족 관계 및 입양 관계;

(7) 출생, 생존, 사망, 신분, 경험, 학력, 학위, 직위, 직함, 범죄 기록 여부

(8) 정관

(9) 증거를 보존한다.

(10) 문서의 서명, 도장 및 날짜, 문서의 사본 및 사본은 원본과 일치합니다.

(11)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자발적으로 신청한 기타 공증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