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 45 조에 따르면 침해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그 작품을 발표하는 것;
(2) 협력작가의 허가 없이 타인과 합작하여 창작한 작품을 자신이 창작한 작품으로 발표한다.
(3) 창작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의 명리를 도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작품에 서명하는 사람.
(4) 다른 사람의 작품을 왜곡하고 조작한다.
(5)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공연, 재생, 전시, 발행, 촬영, 비디오 또는 개편, 번역, 주석, 편집 등의 방식으로 작품을 사용합니다. 단,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6) 다른 사람의 작품을 사용하고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7) 공연자의 허가 없이 그 공연을 생중계한다.
(8) 기타 저작권 침해 및 저작권 관련 권익 침해 행위.
확장 데이터:
실질적인 조건:
실질조건은 법률에 의한 작품에 대한 요구를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두 가지 기준이 있다.
한 가지 기준은 특정 사상이나 감정이 특정 문학예술 형식을 부여받는 한 작품의 전부 또는 일부, 또는 작품이 이미 일정한 물질적 형식에 고정되어 있는 한 법에 따라 보호받는 작품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기준은 작품으로서의 일반적인 조건, 즉 일정한 문학예술 형식으로 표현된 것 외에 이런 형식을 물질전달체로 고정해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구두작품과 즉흥적으로 창작한 춤, 음악, 곡예작품은 저작권법의 보호에서 제외될 수 있다.
베른 협약 제 2 조는 각국이 무형전달체가 고정한 작품에 저작권 보호를 제공할 것인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제 1 의 기준을 채택한다. 구두 작품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실질조건이란 문학예술작품의 제작이 법률이 저작권을 취득하는 유일한 법적 사실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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