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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의 기본 내용
교육법의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 조는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무교육의 실시를 보장하고, 전 민족의 자질을 제고하며, 헌법과 교육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는 9 년제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한다. 의무교육은 적령기 아동소년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이며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공익사업이다.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학비와 잡비를 면제하다. 국가는 의무교육 경비 보장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의무교육 제도의 시행을 보장한다.

제 3 조. 의무교육은 반드시 국가 교육 방침을 관철하고, 자질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 적령아동, 소년이 덕, 지혜, 체 등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하도록 하여 이상, 도덕, 문화, 규율이 있는 사회주의 건설가와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제 4 조. 중국 국적을 가진 적령 아동, 소년은 성별, 민족, 인종, 가족 재산 상태, 종교 신앙 등을 가리지 않는다.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을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이행하다.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본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여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적령 아동, 소년의 부모 또는 기타 법적 보호자는 제때에 입학하여 의무교육을 받고 완성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규정된 기준에 따라 교육 교수 임무를 완수하고 교육 교수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사회 조직과 개인은 적령기 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제 6 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합리적으로 교육자원을 배분하고 의무교육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며 약한 학교 운영 조건을 개선하고 농촌과 소수민족 지역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경제난을 보장하는 적령장애 아동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46 조 중국인민과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가는 청년, 소년, 어린이를 양성하여 품성, 지능, 체질 등의 방면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하였다.

제 47 조 중국인과 시민들은 과학 연구, 문학 예술 창작 및 기타 문화 활동을 할 자유가 있다. 국가는 교육, 과학, 기술, 문학, 예술 및 기타 문화 사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국민에게 유익한 창조적 일을 하도록 장려하고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