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교사는 행정처벌을 설정할 권리가 없다. 벌금은 일종의 행정처벌이며, 행정처벌은' 행정벌금법' 규정에 의거해 법률, 규정, 규정에 의해서만 설정될 수 있다. 또한 다른 규범 문서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지방성 법규에서도 벌금 한도는 주 직할시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가 규정해야 하며, 교사는 벌금을 설정하거나 행사할 권리가 전혀 없다.
초등 및 중등 학교 학생들은 특별한 사법 보호를 누리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로서, 그들은 가족, 학교, 사회, 사법의 보호를 받는다. 행정처벌법 제 25 조는 만 14 세가 된 사람이 불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이 18 인 사람은 위법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경량하거나 행정처벌을 경감해야 한다. 관련 사법해석에 따르면 초등학생 중학생은 위법 행위가 있어도 과태료를 허용하지 않는다. 둘째, 교사의 벌금은 교육법에 어긋난다. 우리나라 교육법은 "교육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국가교위는 1994 년 9 월' 학교 유료에 관한 통지' 등 일련의 서류를 발표해 학교 유료의 항목과 기준을 엄격히 비준권한에 따라 집행하고 학생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했다. 더하여, 교육법은 또한 무질서 한 벌금의 법적 책임을 규정 한다: 법 제 78 조 규정 "국가 규정을 위반 하 여 교육자에 게 요금을 부과 하 고 교육 행정 부서에 의해 환불 한다;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학교 벌금' 을 주는 행정처분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제관계를 경직시켰다. 더 중요한 것은, 처벌로 관리되는 이런 강성 교육 방식은 학생을 설득하지 않고, 오히려 배금주의 성향으로 이어지기 쉬우며, 교육의 원래 의도에 어긋나기 때문에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17 조는 행정처벌권을 가진 행정기관이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