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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법안 초안 처리 (초안 2 차 검토)
법률 분석: 감사는 국가가 규정한 보상 제도를 시행하고, 감사의 직급수당과 기타 수당, 보조금, 보너스, 보험, 복지 대우를 받는다. 감사의 임금과 등급수당제도는 국가가 별도로 제정한다.

옴부즈맨은 퇴직 후 국가가 규정한 연금과 기타 대우를 받는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옴부즈맨 법 (초안)" (2 차 심의 초안)

제 56 조 감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원 될 수 없다.

(a) 규정에 따라 회피해야 할 직위;

(2) 규정에 따라 직위를 교환한다.

(3) 기관 및 편성 조정으로 인해 업무를 조정해야 한다.

(4) 위법으로 인해 감독 업무를 계속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e)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제 5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감독자에게 법정 의무 범위 밖의 업무에 종사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옴부즈맨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거부하고 종합적이고 진실한 기록과 보고를 할 권리가 있다. 만약 위법 행위가 있다면, 관련 기관은 줄거리의 경중을 보고 관련 인원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 58 조 감독자의 직업 존엄성과 인신안전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감독관과 그 가까운 친척에 대해 보복해서는 안 된다.

감독관과 그 가까운 친척에 대한 보복, 모함, 모욕, 비방, 폭력, 위협, 괴롭힘 등 위법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은 법에 따라 중징계를 받는다.

제 59 조 옴부즈맨은 법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고 무고, 모함, 모욕, 비방,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감찰기관은 관련 부서와 함께 제때에 사실을 명확히 하고, 나쁜 영향을 없애고, 법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개인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 60 조 감찰원과 그 근친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서 인신안전위험에 직면해 있으므로 감찰기관, 공안기관은 개인보호, 특정 인원의 접촉 금지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61 조 감사는 국가가 규정한 임금제도를 시행하고, 감사직수당과 기타 수당, 보조금, 보너스, 보험 및 복지 대우를 받는다. 감사의 임금과 등급수당제도는 국가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 62 조 공무로 불구가 된 감사는 국가가 규정한 장애 대우를 받는다. 옴부즈맨은 공적 희생이나 병으로 인해 친족이 국가가 규정한 무휼과 우대를 누린다.

제 63 조 감사가 퇴직한 후 국가가 규정한 연금과 기타 대우를 누린다.

제 64 조 옴부즈맨은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이 본법 제 12 조에 규정된 옴부즈맨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 65 조 감사는 본인과 관련된 행정처벌, 규율처분 및 인사처리에 불복한 경우 규정 절차에 따라 검토, 검토 및 항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 66 조 감사인의 행정처분, 처벌 또는 인사처리 잘못은 제때에 시정해야 한다. 명예가 손해를 입은 사람은 명예를 회복하고, 영향을 없애고, 사죄해야 한다.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마땅히 배상해야 한다. 보복을 타격하는 직접적인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