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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분쟁에서 상해 검진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사법감정은 민사분쟁에서의 지위가 매우 중요하다. 사법분쟁은 과학적 방식으로 사건의 실제 상황을 복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많은 사람들은 사법검진을 중시하지 않고 사건의 진상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법감정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사법평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럼 어떻게 사법검진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사법 감정 신청 방법 1. 위임: 1. 사법감정기관은 사법기관과 중재기관의 위탁을 받는다. 2. 소송 사건에서 증거부담이 뚜렷한 경우 사법감정기관도 당사자가 의뢰한 사법평가를 받을 수 있다. 당사자가 사법검진을 의뢰할 때, 일반적으로 로펌을 통해 진행한다. 둘. 접수: 사법감정기관이 위임장을 받은 후 의뢰인이 위탁한 사항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린다: 1. 수락 조건에 부합하고 즉시 접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사법감정기관은 의뢰인과 사법감정위탁 접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 즉시 접수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의뢰인에게' 사법감정위탁자료 영수증' 을 발행하고, 위탁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접수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3. 접수조건에 맞지 않아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감정자료를 반납하고 의뢰인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4. 공서의 경우 사법감정기관은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접수할지 여부에 대한 서면 답변을 해야 한다. 셋. 사법감정기관이 위탁을 받으면 사법감정기관이 지정한 사법감정인 또는 의뢰인이 신청하고 사법감정기관의 동의를 받은 사법감정인이 위탁사항을 완성한다. 넷. 보충 감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이며, 사법감정기관은 보충 평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1) 새로운 관련 감정자료를 발견했습니다. (2) 원래 평가 프로젝트가 누락되었습니다. (5)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사법감정기관은 (1) 사법감정기관이나 사법감정인이 사법감정업무 범위나 집업 범주를 넘어 감정하는 것을 위탁받을 수 있다. (2) 제출 된 증빙 자료가 거짓되거나 부정확하다. (3) 원래 감정에서 채택한 기준, 방법 또는 장비가 부적절하여 원래 감정 결론이 비과학적이고 부정확하게 되었다. (4) 원래 감정 결론이 다른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다. (5) 원래의 법의학 감정인은 회피하고 회피하지 않아야한다. (6) 원래의 사법감정인이 잘못으로 잘못된 감정 결론을 낸 경우; 6. 감정 검토 감정결론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감정 검토가 필요하며, 다른 자질이 높은 사법감정기관은 검토 의뢰를 받을 수 있다. 감정 자료 외에, 원래의 사법감정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해야 한다. 일곱. 사법감정문서의 사법감정기관이 법정이나 합의된 감정기한 내에 사법검진을 마친 후, 제때에 사법감정문서를 발행해야 한다. 사법감정서 원본은 한 양식에 세 부, 한 부는 의뢰인에게, 나머지 두 부는 사법감정기관이 보관한다. 8. 사법감정인은 사법기관이나 중재기관의 요구에 따라 제때에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사법감정인이 법정에 출두할 때 사법감정인 집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모든 민사분쟁이 사법검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법감정절차가 있거나 필요하다면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감정 결과가 법원의 판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보상이 관련될 경우 사법감정 결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