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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업재산권에는 저작권이 포함되지 않는다.

1, 산업 재산권 특성:

국가의 확인은 공업재산권이 행정기관의 수여나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권리는 관할 당국이 법적 절차를 거쳐 설정하고 획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법적 사실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공업재산권과 유형재산 소유권의 권리 취득상의 차이다.

시효성은 공업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법적으로 규정된 기한 내에 보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정 기한이 만료되면 이 권리는 종료된다.

2. 산업 재산권 분류:

(1) 특허법 제도. 산업 분야의 발명을 대상으로 창작자의 발명, 실용 신안, 외관 디자인 특허권을 보호하다.

(2) 상표법 제도. 상공업 활동 중의 상품상표와 서비스상표를 대상으로 등록상표소유자의 등록상표에 대한 전용권을 보호하다.

(3) 영업 비밀 법률 시스템. 상품의 원산지 명칭과 원산지 표시를 보호하는 법적 규범.

(4) 불공정 경쟁법 제도. 생산 경영 활동에서 정당하지 못한 경쟁을 제지하는 법률 제도. 생산경영활동에서 정당하지 못한 경쟁을 제지하고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법률법규는 특별규정이나 공업재산권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상업비밀 침해, 위조제품의 산지 침해 등과 같은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적용된다.

산업 재산권 보호:

1, 보호 범위:

파리 협약은 산업 재산권 보호의 대상이 특허, 실용 신안, 외관 디자인, 상표, 서비스 마크, 제조업체 이름, 출처 표시 또는 원산지 명칭, 불공정 경쟁 방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협약은 또한 공업재산권은 공업과 상업 자체뿐만 아니라 농업과 채취업, 모든 생산품이나 천연제품까지 광범위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내 국민 대우 원칙:

파리 협약에 따르면, 파리 연맹의 모든 회원국 국민은 각 국가에 영주처나 상무사무소가 있든 없든 다른 회원국에서 법률이 주는 각종 편의를 누려야 한다.

회원국내에 영구주택이나 진정한 합법적인 상공기업을 보유한 비동맹 회원국 국민은 연맹 회원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우선 순위 원칙:

우선권 원칙은 신청인이 파리 연맹의 한 회원국에서 공업재산권을 정식으로 신청한 것을 가리킨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같은 신청자나 그 후계자가 다른 회원국에서 같은 공업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신청할 때, 후국은 그 신청자가 처음으로 신청한 날짜를 후국의 신청일로 여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