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민사 변호사의 행동과 사실의 차이
1. 법률사실은 권리득실의 변화 (취득, 변경, 소멸) (선의와 이익의 관계를 구분해야 함) 를 야기하고, 법률사실은 큰 개념이므로, 사람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인간의 행동과 사람의 행동 이외의 사실 (자연사실) 으로 나눌 수 있도록 더 나누어야 한다.
2. 법적 사실은 인간의 행동과 자연사실인의 행동으로 나눌 수 있다. 합법 여부에 따라 합법행위와 불법행위 (침해, 채무 위약 등) 로 나눌 수 있다.
3. 사람의 행위는 합법과 불법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4. 적절한 행동은 표현적 행동과 비표현적 행동 (사실 행동) 으로 나눌 수 있다.
5. 표현 행위는 표현 행위 (법률행위) 와 통보행위 (통지행위) (준법률행위) 로 나뉜다.
하나의 사실 행위는 의도를 표현하지 않고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사실, 사실 행위와 준법적 행위를 구별하기 어렵다. 하나는 당신이 뜻을 나타내든 안 하든, 법적 효력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다른 하나는 뜻을 나타내지 않아도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사실 행동의 정의
사실행위는 행위자가 의도하지 않게 민사 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소멸하지만, 법률 규정에 따라 민사 법률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가리킨다. 민법의 경우, 행동은 민사 행위와 사실 행위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셋째, 민법 행위의 정의
민사법률행위는 민사주체가 뜻을 통해 법률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료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은 민사 법률 행위를 채택했다. 민사 법률 행위의 상위 개념은 민사 행위이며, 그것은 표의적이고 목적이 있으며, 사실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민사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이며, 무효민사행위, 변경가능한 민사행위, 취소가능한 민사행위, 효력이 미정된 민사행위를 제외한 법적 적격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법률행위' 라고 하고, 우리나라 민법은 민사법률행위라고 한다.
법적 행위에는 재미있는 표현과 정확하고 자유로운 의지의 표현이 있어야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존 F. 케네디, 법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