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장자커우 대외지 차량 제한 가능한가요?
장자커우 대외지 차량 제한 가능한가요?
첫째, 장자커우 외지 차량은 운행을 제한하지 않는다.

장자커우 동안 베이징과 같은 연간 구매 제한 정책은 없다.

버스, 트럭, 농용차 등과 같은 특수 차량에 대한 요구가 있다. 구체적인 요구는 공식 정보에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또 오염이 심한 경우, 장자커우 역시 제한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공식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

장자커우 중고차 정착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현지에서 현지까지 필요: 매매 쌍방 신분증 (기업코드증), 본 등록증의 구매차송장 (중고차 양도표).

외지에서 현지로 옮겨야 할 것: 차량 서류가 산지의 완세 증명서 (일부 지역에서는 필요 없음) 구매자 신분증입니다.

셋째, 장자커우 차량 관리 컨설팅 전화.

장자커우 공안국 교통경찰 분리 차량 관리 2 곳

전화: 03 13-7 150036

평일 근무 시간: 오전 8 시 30 분-11:30, 오후 6 시 30 분–6 시 5438+07: 00.

장자커우 공안국 교통경찰지대 차관소

전화: 03 13-8688226

평일 근무 시간: 오전 8 시 30 분-11:30, 오후 6 시 30 분–6 시 5438+07: 00.

Zhuolu 카운티 공안국 교통 경찰 여단 차관소

전화: 03 13-6735630

평일 근무 시간: 오전 8 시 30 분-11:30, 오후 6 시 30 분–6 시 5438+07: 00.

장북현 공안국 교통경찰대대 차관소

전화: 03 13-523685 1

평일 근무 시간: 오전 8 시 30 분-11:30, 오후 6 시 30 분–6 시 5438+07: 00.

양원현 공안국 교통경찰대대 차관소

전화: 03 13-75 12086

평일 근무 시간: 오전 8 시 30 분-11:30, 오후 6 시 30 분–6 시 5438+07: 00.

선화구 공안국 교통경찰대대 차관소

연락처 전화: 0313-3151105.

평일 근무 시간: 오전 8 시 30 분-11:30, 오후 6 시 30 분–6 시 5438+07: 00.

하화원구 공안국 교통경찰대대 차관소

전화: 0313-505333

평일 근무 시간: 오전 8 시 30 분-11:30, 오후 6 시 30 분–6 시 5438+07: 00.

울현 공안국 교통경찰대대 차관소

전화: 03 13-72 10688

평일 근무 시간: 오전 8 시 30 분-11:30, 오후 6 시 30 분–6 시 5438+07: 00.

만전지구 공안국 교통경찰대대 차관소

03 13-8684693

평일 근무 시간: 오전 8 시 30 분-11:30, 오후 6 시 30 분–6 시 5438+07: 00.

상의현 공안국 교통경찰대대 차관소

전화: 03 13-433235 1

평일 근무 시간: 오전 8 시 30 분-11:30, 오후 6 시 30 분–6 시 5438+07: 00.

강보현 공안국 교통경찰대대 차관소

전화: 03 13-553 1044

평일 근무 시간: 오전 8 시 30 분-11:30, 오후 6 시 30 분–6 시 5438+07: 00.

Huailai 카운티 공안국 교통 경찰 여단 차관소

연락처 전화: 0313-6210814.

평일 근무 시간: 오전 8 시 30 분-11:30, 오후 6 시 30 분–6 시 5438+07: 00.

화이안현 공안국 교통경찰대대 차관소

전화: 03 13-7823237

평일 근무 시간: 오전 8 시 30 분-11:30, 오후 6 시 30 분–6 시 5438+07: 00.

구원현 공안국 교통경찰대대 차관소

전화: 03 13-7622490

평일 근무 시간: 오전 8 시 30 분-11:30, 오후 6 시 30 분–6 시 5438+07: 00.

숭례구 공안국 교통경찰대대 차관소

연락처 전화: 03 13-868597 1

평일 근무 시간: 오전 8 시 30 분-11:30, 오후 6 시 30 분–6 시 5438+07: 00.

적성현 공안국 교통경찰대대 차관소

연락처 전화: 0313-6415281.

평일 근무 시간: 오전 8 시 30 분-11:30, 오후 6 시 30 분–6 시 5438+07: 00.

법적 근거

도로교통안전법' 제 39 조는 교통을 제한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도로와 교통흐름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동차, 비자동차, 행인에 대한 안내, 교통 제한, 통행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규모 대중 활동, 대형 공사 등을 만난다면. 교통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대중도로 교통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사전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