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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보후심은 소송 전입니까, 아니면 집행 전입니까?
보증의 집행, 즉 보증의 집행은 일반적으로 집행 절차의 한 가지 조치이며, 사전 소송 절차가 아니다.

첫째, 보석의 정의와 목적.

집행 보전, 약칭 집행, 집행 과정에서 인민법원이 집행인의 재산에 대해 압류, 압류,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하여 채권자의 권익 실현을 보장하는 것을 가리킨다. 보험후심의 주요 목적은 집행인이 집행 기간 동안 재산을 이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고 집행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둘째, 보석과 사전 기소 보존의 차이점

소송 전 보전이란 신청인이 소송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상황이 급박하여 피청구인의 합법적 권익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민법원에 피청구인의 재산에 대한 보존 조치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취보후심과는 달리, 소송 전 보전은 소송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진행되며, 취보후심은 집행 절차에서 진행된다.

셋. 보석금 적용 조건 및 절차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재산을 이전하거나 숨기는 것을 발견하면 직권이나 집행인의 신청에 따라 집행인의 재산에 대한 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강제보전을 신청하는 것은 적절한 보증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인민법원은 보석예심 신청을 접수한 후, 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여 보존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넷째, 보석 대기 재판의 법적 효력과 결과.

인민법원이 일단 보존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면, 집행인의 관련 재산은 집행이 완료되거나 보전이 해제될 때까지 압류, 압류 또는 동결될 것이다. 피집행자는 이 기간 동안 보존된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동시에 강제 집행 조치를 취하는 것도 집행 효율을 높이고 채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결론적으로:

집행 절차의 중요한 조치로서, 집행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고 집행인이 재산을 이전하거나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소송 전 보존과 신청 단계, 목적, 절차와는 다르다. 집행 과정에서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인의 재산에 대해 보존 조치를 취하여 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 1 조 규정:

이해 관계자는 상황이 긴급하지 않아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아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피보재산의 소재지, 피청구인의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신청 기각을 판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4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집행인이 집행 통지에 따라 법률문서로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기관에 집행인의 예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및 기타 재산을 문의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은 상황에 따라 집행인의 재산을 압류, 동결, 할당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이 조회, 압류, 동결, 양도 또는 변가한 재산은 집행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