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무원 통신 주관부, 공안부 및 기타 관련 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 안전교육법 및 관련 법률, 행정규정에 따라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사이버 보안 보호 및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의 네트워크 보안 보호 및 감독 관리 책임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2. 모든 개인과 조직은 인터넷 편지, 통신, 공안 등에 사이버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보를 받은 부서는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본 부서의 직책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제때에 처리할 권리가 있는 부서로 이송해야 한다. 관련 부서는 제보자의 관련 정보를 비밀로 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3.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반복적인 사이버 안전 홍보 교육을 조직하고, 관련 기관에 사이버 안전 홍보 교육을 지도하고 독촉해야 한다. 대중 전파 매체는 사회에 사이버 안전 홍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안전법 제 8 조 * * * 우리 나라 인터넷신부는 사이버 보안 업무 및 관련 감독 관리 업무를 조율할 책임이 있다. 통신 주관부, 공안부 및 기타 관련 기관은 본 법과 관련 법률 및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네트워크 보안 보호 및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의 사이버 보안 보호 및 감독 관리 책임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중화 인민 공화국 네트워크 보안법
제 39 조 국가망신부는 관련 부처를 조율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핵심 정보 인프라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a) 주요 정보 인프라의 보안 위험을 조사하고 개선 조치를 제시하며 필요한 경우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 기관에 네트워크 보안 위험을 탐지하고 평가하도록 위임합니다.
(2) 주요 정보 인프라 운영자를 조직하여 네트워크 보안 사고 대응 수준과 조정 능력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네트워크 보안 비상 훈련을 실시합니다.
(3) 관련 부서, 주요 정보 인프라 사업자, 관련 연구 기관 및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 기관 간의 네트워크 보안 정보 공유를 촉진합니다.
(4) 네트워크 보안 사고 긴급 폐기 및 네트워크 기능 복구를 위한 기술 지원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제 23 조 네트워크 핵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 제품은 관련 국가 표준의 필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자격을 갖춘 기관 안전 인증 또는 안전 테스트가 요구 사항을 충족한 후에만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가망신부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네트워크 보안 중점 네트워크 장비 및 전용 제품 카탈로그를 개발 및 발표하고, 안전인증과 안전검사 결과를 상호 인정하고, 중복 인증과 테스트를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