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민법원이 날조한 사실에 근거하여 재산보전이나 행동보존 조치를 취하게 한 것이다.
2. 인민법원이 개정하여 정상적인 재판 활동을 방해하게 한 것이다.
3. 인민법원이 날조한 사실로 심판문서를 만들거나 재산분배 방안을 제정하거나 날조한 사실로 중재판결, 공증채권서를 집행하도록 한 것이다.
악의적인 소송의 요소:
1. 주관적으로 행위자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이다.
2, 가해자는 소송을 제기하고 피해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위자의 행위는 본질적으로 위법이다.
결론적으로, 악의적인 소송 침해는 일반적인 침해에 속하지만, 구성요건은 일반 침해와는 달리, 침해자의 주관적으로 잘못이 있을 뿐만 아니라, 침해인의 동기를 요구하는 것은 악의적이다. 즉, 소송을 제기하는 동기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악의적인 소송은 선의와 반대되는 악의적인 소송 행위이다. 학계는 이에 대해 두 가지 이해를 가지고 있다. 넓은 의미의 악의적인 소송은 모든 소송 행위, 기소, 재판, 집행, 형사 고발을 포함한다. 협의한 악의소송은 기소만을 가리킨다. 이 기사에서는 광범위한 악의적 인 소송에 대해 설명합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허위소송 형사사건 처리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 조.
날조된 사실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형법 제 307 조 1 항에 규정된' 사법질서를 방해하거나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날조된 사실로 인민법원이 재산보전이나 행동보전조치를 취하게 한 것이다.
(2) 인민법원이 개정하여 정상적인 재판 활동을 방해하게 한 것이다.
(3) 날조된 사실로 인민법원이 심판 서류를 만들거나 재산분배 방안을 제정하거나 날조된 사실로 중재판결이나 공증채권서를 신청하도록 한 것이다.
(4) 여러 차례 날조된 사실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5) 날조된 사실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민사소송 강제조치나 형사조사를 받은 것이다.
(6) 사법질서를 방해하거나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