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 법적 위험은 무한책임의 조직 형식보다 적다. 유한책임회사는 대외적으로 유한한 책임을 지고 기업가가 부담하는 법적 위험을 제한하는 것은 등록자본을 초과하지 않는다. 새 회사법의 규정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 최소 한도는 인민폐 3 만원이다.
그러나 유한책임회사의 설립과 운영에는 여전히 위험이 있다. 기업가는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법률 규정에 따라 주주 간 주식 분배, 권리 의무 및 회사 운영을 규범화하고 법적 위험을 줄여야 한다. 기업가는 1 인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때도 개인 재산과 회사 재산을 가려서 개인 재산과 회사 재산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법률 관행에서 일부 기업가들은 유한책임회사를 등록하기 위해 은명주주, 실제 출자자, 주주 명부 등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률 법규는 은명주주의 관행을 지지하지 않으며, 은명주주의 이익은 왕왕 보장되지 않는다.
유한회사 법인책임회사 법인은' 회사법' 에 따라 설립돼 독립재산을 갖고 자신의 이름으로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부담하며 전체 재산으로 회사 채무에 민사책임을 질 수 있는 기업조직을 말한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이 바로 회사입니다.
"법인" 은 민사권력과 민사행위능력을 갖추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지는 조직을 말한다. 여기서 법인은 개인이 아니라 조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법인 (법정 대리인이어야 함) 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유한책임회사는 독립된 법인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회사의 자산으로 외부 책임, 즉 유한책임을 진다.
유한회사의 법인과 주주의 책임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주주는 유한회사의 법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와 함께 법인 경영에 따른 관련 채무도 법인 자신이 부담하며 주주 개인이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회사의 법적 책임은 반드시 실제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주주는 유한회사의 법인에 대해 책임을 지지만 법인 지위와 주주 지위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