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여자 임신 기간, 출산 후 1 년 이내 또는 임신 종료 후 6 개월 이내에 남자는 이혼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이 시점에서 여성이 특별한 시기에 있다고 말하기 보다는, 이때 여성이 약세에 처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낫다. 이때 여성의 몸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고, 정력이 떨어지고, 평소의 업무 강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알 수 없는 불안에 직면했다. 만약 그들이 장기간 해결할 수 없다면, 우울증은 필연적이다. 여자는 임신부터 출산까지 3 년 동안 기다릴 수 없다. 이럴 때 남자가 이혼을 하면 여자에게 비오는 밤이다. 따라서 결혼법은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정의 안정을 지키는 관점에서 법원이 이 특별한 시기에 남자의 이혼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예외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여성들은 이런 특수한 시기에도 흉악하고 주먹과 주먹이 더해져 남성의 신변 안전을 위협한다. 이 상황은 단독으로 처리한다.
둘째, 현역 군인의 배우자는 현역 군인의 동의 없이 이혼할 수 없다. 현역 군인이 중대한 잘못을 범하지 않는 한. 군혼은 그 자체로 많이 모이는 것으로, 쌍방의 감정이 결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감정이 깨졌다는 이유로 이혼을 기소한다면, 나는 많은 병사를 모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때때로 그들은 특별한 국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몇 년 동안 집에 갈 수 없어 지사와 별반 다르지 않다. 물론 군인이 모두를 위해 가정을 포기하는 행위는 칭찬할 만하며 이혼을 결정할 수 없다. 하지만 군인이 중혼이나 배우자 학대와 같은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예외도 있다.
셋째, 법원은 이혼이나 중재를 판결했고, 6 개월 이내에 같은 원고가 새로운 이유 없이 이혼을 기소한 경우 법원은 접수하지 않았다. 이것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이다: 반년 안에 이혼을 반복적으로 기소할 수 없다. 이것은 주로 부부 쌍방에게 냉정한 시기를 주어, 이 결혼이 도대체 이혼해야 하는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넷째, 어느 쪽도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싶지 않다. 이 세 가지 상황은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네 번째 경우는 변쇼가 최근 몇 년 동안의 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총결한 것이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부부 쌍방의 의무이다. 이혼할 때 남녀가 모두 아이를 키우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는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는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사회공덕과 민법 공서 양속 원칙을 위반하며 제창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가정의 안정과 사회적 조화를 촉진하는 관점에서 볼 때, 부부가 이혼에 동의하더라도 법원은 이혼을 판결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