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대형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등 실체기업은 가상 화폐의' 광산 발굴' 행위를 하고 있으며, 주관부는 각종 우대 정책을 취소하고 내몽골 전력 다자간 거래시장을 탈퇴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 절약법' 에 따라 엄히 처리하고, 엄중히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셋째, 통신기업, 인터넷기업 등에 대한 가상통화' 광산 발굴' 행위가 있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통신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주관부는 법에 따라 부가가치통신업무경영허가증을 해지하고 책임을 엄중히 추궁해야 한다.
4. 피시방 등 주체에 대한 가상화폐의' 광산 발굴' 행위가 있는 경우 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폐업 정비 등을 하는 등 처분한다.
5. 가상 화폐' 광산 발굴' 사업 등에 무단으로 액세스하는 주체에 전원을 공급하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불법 절도행위를 사법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처리한다.
6. 기업, 개인 등 실체에 대해 가상형식으로 돈세탁과 같은 위법행위를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법에 따라 사법기관으로 이송한다.
7. 기업, 개인 등 실체가 가상화폐를 이용해 불법 자금을 모으는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 모금 예방과 처분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주관부서가 엄격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8. 가상 화폐의' 광산 발굴' 행위가 있는 관련 기업과 관계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직한 블랙리스트에 포함된다. 직무를 이용하여 가상화폐의' 광산 발굴' 에 참여하거나 편리함과 보호를 제공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기검감찰기관에 이송해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