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의 전달은 다음 요구 사항이나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법원 공고는 법원 공고란, 수령인의 원래 거주지 또는 신문에 게시될 수 있습니다. 법률은 공고 방식에 대해 특별한 요구가 있으므로, 반드시 요구한 방식으로 공고해야 한다.
(2) 공소장이나 고소장 사본을 공고로 전달하는 경우, 고소나 상소의 요점, 피청구인의 답변 기한 및 기한이 지난 답변의 법적 결과를 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공고방식으로 소환장을 전달하는 경우 출정 장소와 시간, 연체불출의 법적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판결문, 판결서에 공고한 사람은 판결문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판결은 제 1 심 법원에 의해 내려졌으며 상소할 권리, 상소 기한, 항소를 심리하는 인민법원도 명시해야 한다.
2. 발표 전달시 몇 가지 문제
우리나라 법률 규정에 따르면 공소장이나 고소장 사본을 공고로 전달하는 것은 기소나 항소의 요점, 피청구인의 답변 기한, 기한이 지난 답변을 하지 않는 법적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공고가 판결서, 판결서를 전달하는 사람은 판결서, 판결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1 심 판결에 속하는 사람은 당사자의 항소권, 항소기한, 항소인민법원도 설명해야 한다.
공고송달: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배달할 수 없을 때 인민법원은 공고를 통해 소송서류의 관련 내용을 송달인에게 알리는 특수한 송달 방식이다.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고의 전달은 반드시 다음 요구 사항이나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1) 법원 공고는 법원 공고란, 송달인의 원래 거주지 또는 신문에 게재될 수 있다. 법률은 공고 방식에 대해 특별한 요구가 있으므로, 반드시 요구한 방식으로 공고해야 한다.
(2) 공소장이나 고소장 사본을 공고로 전달하는 경우, 고소나 상소의 요점, 피청구인의 답변 기한 및 기한이 지난 답변의 법적 결과를 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공고방식으로 소환장을 전달하는 경우 출정 장소와 시간, 연체불출의 법적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공고가 판결서, 판결서, 판결서를 전달하는 사람은 판결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판결은 제 1 심 법원에 의해 내려졌으며 상소할 권리, 상소 기한, 항소를 심리하는 인민법원도 명시해야 한다.
(3) 공고일로부터 만 30 일, 송달로 간주한다.
(4) 인민법원은 서류에 공고가 전달된 이유와 과정을 설명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95 조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본 절에 규정된 다른 방식으로 배달할 수 없는 경우 송달할 수 있습니다. 공고 후 60 일은 송달로 간주한다. 공고가 전달될 때는 이유와 과정을 서류에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