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로 운송 경영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 운송 경영에 종사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도로 운송 관리기관이 경영을 중지하도록 명령한다.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2 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나 위법소득이 2 만원 미만인 경우 3 만원 이상 65438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2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없이 도로 운송소 (현장) 운영, 자동차 정비 운영 및 자동차 운전자 훈련에 종사하는 경우 현급 이상 도로 운송관리기관이 경영을 중지하도록 명령한다.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2 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나 위법소득이 부족한 10 만원은 2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 조 여객운송경영자, 화물운송경영자, 도로운송관련경영자가 본 조례규정을 위반하고, 도로 운송허가증을 불법적으로 양도하고 임대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도로운송관리기관이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서류를 접수하도록 명령하고, 2000 원 이상 654.38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제 4 조는 여객운송업체, 위험화물운송경영자가 규정에 따라 운송회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도로운송관리기관이 기한 내에 보험에 가입하도록 명령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원래 허가기관이 도로운송경영허가증을 취소하도록 명령한다.
제 5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여객운송경영자, 화물운송경영자가 규정에 따라 차량 운영증을 휴대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도로운송관리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거나 경고를 주거나 2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6 조 여객운송경영자, 화물운송업자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현급 이상 도로운송관리기관에 의해 시정을 명령하여 1000 원에서 3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원래 허가기관이 도로 운송 경영 허가증을 취소하였다.
(a) 승인 된 여객 역에 정박하지 않거나 규정 된 노선, 발표 된 교대에 따라 주행하지 않는다.
(2) 강제 호객, 라품.
(3) 여객운송 과정에서 무단으로 운송차량을 변경하거나 승객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운송하는 것.
(4) 원래 허가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여객운송 업무를 무단으로 종료했다.
(5) 화물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