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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항 노동 중재위원회 전화
민행구 노동분쟁중재위원회 전화: 5 15 19798 주소: 신장심북로 168 호.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전임 또는 시간제 중재인을 초빙하거나 해고하고, 노동 분쟁 사건을 접수하고, 중대하거나 어려운 노동 분쟁 사건을 논의하고, 중재 활동을 감독한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 아래 사무실을 설치하여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책임진다. 당사자가 중재에 불복하면 중재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 당사자는 법정기한 내에 기소하지 않고 중재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며, 다른 당사자는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조작 절차

1. 노동보장당사자가 중재를 제기한 경우 노동쟁의가 발생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2. 중재위원회는 항소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접수는 결정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신청서 사본을 피청구인에게 전달하고 중재정을 구성해야 한다. 접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불접수통지서를 작성하고 불접수의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피청구인은 신청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답변서와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피고가 제때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사건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중재정은 개정 5 일 전에 개정 시간, 장소의 서면 통지를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 통지를 받은 후 중재정 동의 없이 법정이나 중도퇴정을 거부할 수 없는 사람은 신청을 기각해야 하며, 신청인은 결석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

4. 중재정은 노동쟁의사건을 처리하며 중재정 구성일로부터 45 일 이내에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확실히 연기해야 하는 것은 중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적절히 연기할 수 있지만, 최장 15 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

중재 판정 부가 노동 쟁의를 처리하는 것은 먼저 중재해야 한다. 중재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중재정은 협의 내용에 따라 조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조정서는 송달일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6. 당사자가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만료되어 기소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7. 당사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법적 효력이 발생한 조정서와 판결서를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기한이 지나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쪽은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유료기준: 유료는 필요 없습니다.

2008 년 5 월 1 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53 조는' 노동분쟁중재는 유료로 하지 않는다' 고 명시했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의 경비는 재정에 의해 보장된다. "

중재위원회의 사무기관은 노동 분쟁 사건의 일상 업무를 접수하는 일을 담당한다. 중재위원회 사무실 직원은 중재 신청을 받은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a) 신청자가이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지 여부;

(2) 중재 신청에 관한 분쟁이 노동 분쟁에 속하는지 여부;

(3) 중재를 신청한 노동 분쟁이 중재위원회가 접수한 내용에 속하는지 여부

(4) 노동 쟁의가 중재위원회의 관할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e) 신청서 및 관련 자료가 완전하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6) 불만 시간이 중재 신청 제한과 일치하는지 여부.

불만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정보가 불분명한 중재 신청은 고소인의 보충을 유도해야 한다.

법적 근거:

노동법' 제 79 조: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본 단위의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쪽이 중재를 요구하면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한쪽도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