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에는 다음과 같은 두 기관이 있습니다.
1. 중국 주외대사관: 외교 관계가 있는 나라의 수도에 있는 중국의 상주 외교대표기구입니다. 대사관이 국가 전체의 이익을 대표해 양국 관계에 책임을 진다는 얘기다. 일차적 책임은 정치 관계다. 대사는 국가 원수가 임명하여 국가 원수의 대표로 직책을 수행한다.
2. 중국 주재영사관: 다른 나라의 한 도시에 주재하는 중국 영사대표기구의 총칭으로 현지 국민과 기타 영사업무를 관리한다.
3. 이 둘의 차이점은 대사관이 외교사무를 담당하고 영사관이 교민 사무를 담당한다는 것이다. 때때로 대사관도 영사관 역할을 한다.
대사관 및 영사관 관리 직책 설명:
1. 여권 발급, 갱신 및 교체: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중국으로 돌아와 여권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사영관은 합법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 시민을 위해 여행 증명서를 발급, 교체, 재발행 및 여행 증명서에 관련 정보를 기입할 수 있습니다.
2. 여권을 분실한 화교가 여행증과 귀국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외국에서 여권을 분실한 사람은 이전에 준비한 여권과 비자 사본을 현지 파출소에 가지고 가능한 한 빨리 현재 있는 주중대사영관에 가서 여권이나 여행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단기 여행은 경우에 따라 왕복 증명서가 필요할 때가 있다.
3. 서류공증: 관련 법규와 관련 국제조약에 따라 사영관은 중국 시민을 위해 관련 서류공증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영사인증: 영사인증은 국내 섭외공증서, 기타 증명서나 관련 외국문서의 마지막 도장과 서명을 확인하는 행사입니다. 주외사영관은 소재국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공증서나 기타 증명서에 대해 소재국 외교부 또는 영사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인증을 거쳐 중국으로 보내드릴 예정이니 영사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혼인등록: 소재국의 인정과 수용을 전제로, 중국 주외사영관은'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과' 혼인등록조례' 에 따라 중국 시민을 위해 혼인등록과 이혼등록을 할 수 있다.
6. 보호를 제공하고 어려움을 해결합니다. 귀하의 합법적 권익이 해당 국가에서 침해를 당하거나, 다른 사람과 민사분쟁이 발생하거나, 형사사건과 관련될 경우, 중국 주재사영관은 귀하의 요구에 따라 변호사, 번역 및 의사를 추천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