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신청은 신청인이 신청 서류를 가지고 현지 촌민위원회에 서면 토지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는 국토자원소의 현장 탐사와 대중조사를 조직하고 건설용지와 건설지의 신청 조건을 심사하고 탐사 기록과 심사 의견을 만들어야 한다. 초심에 합격한 후 국토자원이' 농촌 촌민 주택지 및 건설 신청서' 를 발급했다. 촌민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농촌 촌민 주택지 및 건설신청서' 를 심사하여 신청자 원주택지 및 가족 구성원의 현재 거주 상태를 증명하는 것은 책임자가 서명하고 촌민위원회 공인을 찍어서 향진 인민정부의 심사를 보고한다. 향진 인민정부는 촌민위원회가 보고한 주택건설지 신청 자료를 받은 후 심사를 완료하고 현장에서 계획지 범위를 정하고 현 국토자원국 제 1 심에 신고해야 한다. 현 국토자원국은 심사 조건에 부합하는 현 인민정부에 보고한다. 현인민정부가 토지 사용을 비준한 것은 현국토자원국이' 건설용지 비준서' 를 발급한다. 국토자원이 주도하고, 향정부 인원은 건설지 비준서와 마을건설공사 계획허가증에 따라 현장에 가서 로프트를 하고, 범위를 정하고, 로프트 기록카드를 기입하고, 로프트 인원이 로프트 기록카드에 서명한다. 로프트 후 토지 신청자는 건설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농촌 촌민 주택을 신축, 개축, 증축할 경우, 주택 준공 검수 합격일로부터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법에 따라 토지 초기 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 주택재산권 등록을 변경하며 토지사용권증서와 주택소유권증을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362 조.
택지사용권의 소유자는 법에 따라 집단 소유 토지의 소유와 사용에 대한 권리를 누리고, 법에 따라 그 토지를 사용하여 주택과 부속 시설을 건설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