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사기는 다음 네 가지 요소로 정의됩니다.
1 .. 사기꾼은 일부러 사기를 쳤다. 사기의 고의는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하나는 거짓 사실을 진술하는 고의이다.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인식에 빠지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사기꾼은 사기를 실시합니다.
3. 피속자는 사기로 인해 착오에 빠졌다.
4. 피속자는 자신의 실수로 자신의 뜻을 표현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48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본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a) 물품 또는 서비스에 결함이 있다.
(2) 상품은 상품이 갖추어야 할 사용 성능을 갖추지 못하고 판매할 때 설명하지 않습니다.
(3) 상품 또는 포장에 명시된 상품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4) 상품설명, 실물샘플 등으로 표시된 품질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5) 생산국이 명시적으로 도태한 상품이나 판매가 실효되고 변질된 상품입니다.
(6) 판매된 상품의 수량이 부족하다.
(7) 서비스 내용 및 비용이 계약을 위반합니다.
(8) 의도적으로 소비자들이 제기한 수리, 재작업, 교체, 반품, 상품 수량 보충, 상품 대금 및 서비스 비용 환불 또는 손해 배상 요구를 연기하거나 무리하게 거부한다.
(9)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소비자의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상황.
경영자가 소비자에 대한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9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의 인신상해를 초래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장애인 생활보조기구와 장애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