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각 민족이 일률적으로 평등하고 각 소수민족의 민족적 특색과 문화유산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법률은 민족 구역 자치제도를 규정하고, 자치지방이 자치권을 누리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를 바탕으로 자치기관은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민족과 지역의 특징에 맞는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둘째, 자치법규의 주체는 자치기관이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자치기관은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를 포함한다. 자치법규를 제정할 때, 이들 기관은 법규의 합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 동시에 자치법규 제정은 각 민족의 의견을 충분히 구하고 민족자치원칙을 반영해야 한다.
셋째, 자치법규의 내용이 다양하다. 그것은 민족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규범뿐만 아니라 민족 풍속, 습관, 전통문화에 대한 보호도 포함한다. 이 법규들은 민족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민생을 개선하고, 민족 문화를 계승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게다가, 자치법규의 시행은 민족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소수민족자치지방은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시행함으로써 법에 따라 지방사무를 자율적으로 관리하며 민족평등, 단결, 번영, 진보를 보장한다. 이것은 민족 응집력을 강화하고, 국가 통일을 보호하고, 각 민족의 공동 발전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다.
요컨대, 자치법은 중국 법률체계의 독특한 구성 요소로서 소수민족 자치권을 보장하고, 민족지역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통일과 민족단결 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새로운 시대에는 자치법규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자치법규의 제정과 시행을 강화하여 민족 지역의 전면적인 진흥과 진보에 기여해야 한다. 동시에 자치법규의 선전과 보급을 강화하고, 각 민족 인민의 법치의식을 제고하고, 민족 지역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좋은 법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